정읍경찰서,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계도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이용찬 승인 2024.05.09 14:50 의견 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 자료사진 사진 = 정읍경찰서 경무계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해 아직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5월 한 달간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은 이미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차량이 신호등이 녹색일 때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고,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고,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의 기준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정읍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우회전 관련 규정 플래카드 및 전단지(홍보물) 배포 ·교통안전 교육·캠페인·계도·단속 등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등을 통해 우회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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