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상세주소 부여하도록 안내한다

- 관내 510여개 공인중개사 협조 받아 원룸 등 다가구주택 시행

송상교 승인 2024.05.08 00:32 의견 0
순천시는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동·층·호를 나타내는 상세주소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 또는 문서에는 표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세금 고지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의 문서가 반송되거나 분실되어 체납이나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시 구조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와 협조하여 6월 중 있을 월례회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 시 상세주소를 부여하도록 안내하는 등 상세주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촘촘한 주소 정보 구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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