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은 글로벌 어젠다에 참여한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선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로 경제ㆍ환경ㆍ사회적 불평등 해소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편집부 승인 2024.05.03 13:44 의견 1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2050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담은 지자체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매진해 왔으며 17개 광역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 이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 해당하며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정부도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가지게 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시스템에 비로소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한 해 먼저 시작해서 이미 보고서가 완료된 지자체도 있고 여건상 조금 늦게 시작해서 곧 완료를 앞둔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올해 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계획을 담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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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4년 5월호=최광석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이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취약계층 피해의 최소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위한 지역 기반의 기후산업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 기후위기 대응 체계의 정비, 온실가스 감축시책 및 적응대책의 수립 등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의 정책 일관성 즉, 정합성 유지를 위해 지자체의 기본 계획 수립시 상위 지자체의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 광역지자체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일련의 수단을 주요 계획으로 수립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을 추진할 경우 기초지자체는 광역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2023년 5월에 지자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수립 이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총칙, 일반사항, 지자체 기본계획 세부 수립기준,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서 세부 작성기준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탄소중립 2050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담겨야 될 비전과 목표, 상세내용과 주체별 역할, 이행관리 및 환류계획 수립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지역의 생태 및 산업환경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 수립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는데 ▲건물과 수송부문의 높은 배출량, 넓은 건물 면적, 많은 인구 및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의 특성은 대도시형 ▲에너지, 산업 및 제조업의 높은 배출량과 지역 내에 산업공단이 밀집해 있는 경우는 상업형으로, ▲농업 및 축산업의 높은 배출량과 농축산 농가 및 관련 산업 종사자가 많은 경우 농축산형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지역의 배출량보다 많고 비교적 적은 인구수 및 건축면적의 특성을 보여주는 흡수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리 및 감축정책을 수립한다. 이와 같은 4가지의 유형 분류 방식을 기본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데,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도농 복합형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보여주는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다.

작년 9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체험전' ©연합뉴스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드시 담겨야 될 내용은 ▲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및 추진체계 ▲지역의 환경요인 및 온실가스 현황 분석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비전과 전략 제시 ▲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 세부 목표의 제시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부문별 감축 대책 및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이행관리 및 환류 ▲재정투자계획 등이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실가스의 감축 계획은 건물부문, 수송부문, 농축산부문, 폐기물 부문 흡수원 부문등 5개 부문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르는 감축목표를 정량적으로 명시하고 연도별 감축 방안과 이행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에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정의로운 전환, 교육과 소통 및 인력양성방안, 국제협력 및 지자체간 협력방안,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계획의 이행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직전 계획의 성과목표,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이행성과가 분석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률, 목표달성률 등 가급적 정량적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정성적 지표로 보완할 수도 있다.
기후와 온실가스 그리고 기후적응 관련 법령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통합 시행되면서 법시행 이전에 추진되었던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에 대해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구분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하도록 소개하고 있으며, ▲지자체 관리 권한 인벤토리를 기준으로 부문별 감축목표의 수립과 세부 이행 방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연도 및 계획기간을 정하여 10년을 기간으로 5년간의 연도별 세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량 통계 출처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배출 특성에 따라 지자체의 유형을 구분하여 지자체 간 비전과 전략 수립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모든 지자체에 수립이 된다. 이것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2030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인 40%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세계 69개 기후·환경 단체 (사진 기후솔루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의 이행과 점검에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문이 있다. 첫째, 그간 국가 배출량을 산정할 때 간접배출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나라 경계 내에서 생산된 전력과 열이 국내에서 모두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경계 내에서 생산된 전력과 열이 지자체 내에서 소비된 전력과 열의 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간접배출량의 산정이 필요하다.
이 간접배출량은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직접배출량 항목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관리 권한에 있어서 범위와 대상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온실가스 산정과 감축 인벤토리의 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나누어져 있다. 에너지 전환부문과 산업부문은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열병합이나 석탄발전 등 대규모 민간 발전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굳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경우 관리 권한 밖에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아울러 중앙정부 및 민간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 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부문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량 발표 시기와 실제 배출량 발생 시기 사이에는 2년의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효과 분석과 환류에 어려움이 생긴다. 2년 전의 데이터를 비교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의 온실가스 이행점검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온실가스 산정 시에 인벤토리별 활동데이터 통계가 공개되는 시기가 다르고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모든 지자체의 배출량을 산정하다 보니 2년의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이행점검을 위한 환류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온실가스 이행점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올해 안에 17개 광역지자체와 모든 기초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료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지자체도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어젠다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가 탄소중립 이행계획이다. 상향식(Buttom-up) 탄소중립 이행체계와 함께 지역 주도형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이 원활히 추진되어 글로벌 어젠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초지자체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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