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변호사 조수진을 위한 변론!

편집부 승인 2024.05.03 13:24 의견 0
박근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문곡 대표변호사
시인 겸 칼럼니스트


[시사의창 2024년 5월호=박근하 변호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수임거절 등) 제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 국가에서는 사법시스템을 만들었기에 죄를 범한 형사 피의자(피고인)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헌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인이 바로 변호사다.
그렇기에 형사 소송법이나,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도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은 그 의뢰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던 조두순이 석방되면서 주변에서 ‘박 변호사도 만약 조두순이 변호를 부탁하면 수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은 적이 있다. 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위 질문을 받았을 것이며 어떤 식이든 답변을 했을 것이다.
당시 나의 속 마음에서는 ‘수임을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익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어떤 흉악범이라도 변론의 여지가 1%만 있으면 변호를 해야 한다.”라는 변호사의 숙명에 기한 것이지만, 막상 그런 요청이 온다면 현실적으로 과연 내가 위 당위론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 사퇴를 했다. 과연 변호사는 착한 변론만을 해야 하는가?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같은 악질의 범죄를 맡은 변호사는 대중과 언론에게 언제까지 ‘나쁜 변호사’로 낙인 찍혀야 하나? 라는 화두를 남겨 주었다.
중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변호사들은 끝까지 투쟁하지 못했던 조수진 변호사에게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지만, 이 문제가 조수진 변호사 한 명이 감당하고 투쟁해야 할 사안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변호사의 업무와 윤리에 대해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적절한 해명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그와 같은 오해와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변호사는 언제나 ‘착한 변론’ 만을 하고자 할 것이며 나쁜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오직 돈만을 쫓아다니는 파렴치한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변호사는 착한 변호사라는 평을 받고 싶다.
다만 내가 변호하는 사람이 착하든, 안 착하든 변론만을 열심히 할 뿐이다. 이것이 변호사의 숙명이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