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송상교 승인 2024.05.02 00:32 의견 0
완도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는 화재 시 구조적 특성상 화염이나 연기가 계단, 복도 등을 통해 주변 세대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의 숙지가 중요하다.

피난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화염ㆍ연기가 자택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면 대피 후 119에 신고하기, 자택에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화염ㆍ연기를 피할 수 있는 실내 장소로 이동 후 119에 신고하기, 외부 화재로 화염ㆍ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안내 방송 등에 따라 행동하기 등이다.

완도소방서 박춘천 서장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계인들께서는 화재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 피난행동요령과 피난시설 사용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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