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 최종보고

부안군 조례 440건 전면 검토 후 최종보고회 개최

이용찬 승인 2024.05.01 15:41 의견 0
부안군의회 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관련 자료사진 사진 = 부안군의회 홍보팀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부안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박병래)가 지난 30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부안군 조례 440건 전면 검토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병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자치법규 연구회 소속 김광수, 이현기, 김두례, 김원진, 박태수, 김형대, 이강세, 이한수 의원 등이 참여해 관계 공무원, 용역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제윤의정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총 440건의 부안군 조례 전면 검토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하고, 타 지역 우수 조례 사례 발표와 함께 부안군의 필요 조례안 등을 제시했다.

박병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조례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며 “최종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반영해 군민에 대한 규제 및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향후 군민들에게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부안군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1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입법 역량강화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왔으며,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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