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흡연 금지!

이용찬 승인 2024.04.26 17:06 의견 0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공식 홍보 포스터 사진 = 정읍소방서 홍보팀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1월 30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관계자와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19조의 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위험물시설 내에서의 흡연 금지가 추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 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24년 7월 31일)까지 관련 내용을 관내 주유취급소와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흡연에 따른 대형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크다”며 “주유소 등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되며 관계인께서는 법령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그리고 시민분들의 화재예방을 위한 흡연 금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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