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독자투고, 중앙지구대 순경 장은지

신학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수칙

이용찬 승인 2024.03.26 18:04 | 최종 수정 2024.03.26 18:16 의견 0
사진 = 중앙지구대 순경 장은지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꽃피는 3월, 어김없이 어린이들의 신학기도 시작됐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학교 주변 등·하교 길은 연분홍 진달래꽃부터 개나리 등 다양한 꽃길이 많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잦아지는 시기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이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의미한다.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9,163건, 이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하고는 총 514건이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관심으로 지켜져야 할 안전 수칙은 무엇일까?

첫째,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제한속도 30km/h의 준수하여 선행되는 것이다.

둘째, 건널목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통신호 또는 교통 수신호를 준수하고 급가속‧급감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진다면 신학기를 맞이한 학부모와 어린이들 역시 안전한 등·하교 길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daum.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