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현수막 공해로 민원 야기.."구청장·구의회 의장 명절 인사가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가?"

민원 제기한 곳만 현수막 철거하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도봉구청에 대한 불만 터져 나와

김성민기자 승인 2024.02.07 18:14 | 최종 수정 2024.02.07 18:43 의견 0
도봉구 방학사거리 사계광장 앞에 게첨된 현수막....정당 현수막도 문제지만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환경쓰레기인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첨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도봉구 관내에 게첨된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으로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도봉구는 민원 제기한 곳만 철거하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108면의 현수막 공공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도봉구는 상업용게시대가 전무해 홍보를 위해 중소상공인들이 현수막을 내걸면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비록 옥외물광고법에 정당과 지자체의 현수막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 등에 볼썽 사납게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구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중론이다.

옥외광고물법에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정당 등과 관련한 예외규정을 악용한 지자체장 현수막은 볼썽 사나운 광경이다.

도봉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의 설 명절 인사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다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달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으로 각 정당이 읍·면·동에 현수막을 2개까지만 걸 수 있게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설치가 금지되는 조항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지자체장이 앞장서 본인의 인사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해 도봉구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구청장과 의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 게첨은 불법이 아니다. 저단형 게시대나 주민센터 게시대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공게시대 외에 약 30여 장 정도의 현수막을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설치했다.”고 항변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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