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면 임플란트 표현은 불법? ‘의식하 진정법’을 이용한 임플란트로 표현해야..

김성민기자 승인 2024.01.03 17:44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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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수면 치과치료, 수면 임플란트는 환자가 치과공포증 없이 자고 일어나면 치료가 끝나있는 획기적인 시술방법이다.

하지만 치과 수면치료에 대한 용어에 제약이 있어 표현 침해 소지와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다. 내과에서 하는 수면 내시경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술하는 치과의 수면치료에 대한 용어를 ‘의식하 진정법’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대한치과협회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때문이다.

‘의식하진정법 치료’가 ‘수면치료’와 비슷한 의미라고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치과 홈페이지나 광고 문구에 수면 치과치료, 수면 임플란트 표현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게 만든 심의결과는 내과에서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를 광고에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치과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치과협회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은 “국민들이 치료에 대해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단, 치과치료 시에 처방하는 약물, 마취 종류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의사들까지 통상적으로 쓰는 ‘수면 임플란트’ 표현을 일반 환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식하 진정법을 이용한 임플란트' 라고 해야 한다는 치과협회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치과 치료를 무서워하는 환자들과 행동조절이 안 되는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수면 치과 치료를 널리 알려 망설이지 않고 적기에 치과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면치과치료 용어가 불법이면 수면 내시경이란 용어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치과 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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