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1보]난개발로 신음하는 파주시 산남동 주민들 & 정상적인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파주시청

기반시설 확보 없이 진행하는 개발행위허가로 추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은 누구 책임일까?

편집부 승인 2023.10.06 16:05 의견 1

원주민을 중심으로 10여 가구가 평화롭게 살던 파주시 산남동 일대가 편법·불법 개발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업자와 안락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려는 원주민의 마찰로 10여 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산남동은 흉흉해진 민심으로 이웃과 대화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난개발로 인해 마을 진입도로는 토사와 빗물로 침수되고 인근주택까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개발행위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노면함몰(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 삶을 위협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주무관청인 파주시청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체의 불법이나 편법 없이 합법적으로 인허가가 났다는 파주시청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다 해도 개발행위의 결과가 주민의 안전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적극적 행정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더군다나 개발업자의 불법·편법행위 몇 건을 확인한 파주시청 아니던가?

파주시청


[시사의창 10월호=김성민 기자] 파주시 산남동 일대 주민들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원회’ 만든 이유
조용한 전원생활을 누리던 파주시 산남동 33x 일대 주민들이 2015년부터 진행된 산남동 32x번지∽34x번지 일대 개발행위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기존 인구수 대비 300% 이상 유입이 예상되는 개발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이루어지는데다 개발 과정 곳곳에 편법·불법이 도사리고 있어 주민 삶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그림1]



원주민을 중심으로 1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자연 취락지 앞으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3곳의 개발이 완료되면 최소 20가구에서 50가구의 신규 유입이 예상된다.
이 경우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진입도로다. 마을안길 1과 2, 두 곳에서 기존 주민 거주지까지 형성된 비정형도로는 3m에서 6m까지 폭으로 좁은 구간에서는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도 확보가 어려워 사고의 위험성이 예견되고 있다.
더군다나 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 폭 허가기준 4m를 충족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진행했던 측량업체 D사는 행정처분기한 5년이 지나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이고 2019년 인허가를 진행한 측량업체 E사는 무허가 측량업체로 밝혀져 고발 조치됐다.

[그림2]


측량업체들은 [그림 2]와 같이 도로 폭이 4m 미달되는 구간을 미기재하거나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개발허가를 취득한 것이다.
파주시청이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2020년 이었으나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22년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남동 개발 인허가를 담당하는 허가3과 팀장들은 인사이동 이후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허가사항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허가 당시 4m 이상 도로 폭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준공 시에도 인허가 때와 똑같이 4m 이상 도로가 확보돼야 한다. 만약 허가 시 제출했던 서류(도면)와 다르게 4m이상 도로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원칙론은 밝혔다.

[그림3]


파주시청, 불법산지훼손 민원도 방관하다 민원인의 입증자료 확보에 늑장 행정조치
파주시청은 불법산지훼손(허가지 외 굴착, 절토 및 옹벽시공 등) 민원에 대해서 2021년 12월 24일 “현황측량도 및 증빙서류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원인이 직접 거리측정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하자 2022년 3월 8일 “수허가자에게 임야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통보했고 검토 후 고발조치 예정입니다”라고 3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3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간동안 정반대의 답변을 내놓는 파주시청의 업무처리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속내는 답답하다. 민원인이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입증까지 해야 작동하는 것이 행정이라면...

[그림4]


난개발 후유증 앓는 산남동 주민들 생존권 위협 받아...허가지 내 토사가 대지로 유출되고 도로에 넘쳐 통행제한 불편에 싱크홀까지...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이외에도 수많은 편·불법 개발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산남동 일대 난개발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신규 배수관과 기존 배수관 연결과정에서 시공불량에 의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길이 4m, 깊이 1m의 노면함몰(싱크홀)과 침수가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림 4]
2020년에는 산사태가 발생했고, 2022년부터는 우기 시 허가지 내 토사가 인접 대지로 유출되고 도로로 흘러 넘쳐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그림 5]. 마을 상황이 이 지경이 돼도 파주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산남동의 개발행위가 정상적인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행위다”라고 밝힌 파주시의 입장을 다 믿는다 해도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개입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할지자체의 의무일 것이다.

[그림5-1]
[그림5-2]
[그림5-3]


[그림5-4]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불합리한 책임소재 때문에 소극적 행정 할 수도 있어...
취재 중 기자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책임소재와 관련된 문제점을 들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설계사무소가, 개발행위를 할 때는 측량업체가 인허가 서류를 대행한다. 건축은 허가 규정과 신고 규정이 있는데, 허가 규정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책임은 설계자한테 있다.
공무원은 단속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 그런데 신고 규정에 해당되는 건축에서는 설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결국 인허가가 완료된 후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 해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은 책임이 공무원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개발행위 인허가에서도 측량업체가 허위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도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측량업체가 미기재를 해도 이를 찾아내지 못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인허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위에서 언급한 산남동 도로 폭에 대한 부분도 측량업체가 협소한 도로 부분을 미기재로 도면을 제출하고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공무원이 추후에 발견했어도 이미 인허가가 난 상태에서 공무원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게 두려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져본다.

에필로그 : 파주시 산남동 관련 [1보] 취재를 하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새삼 느꼈다. 일부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2보]에서는 산남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쪼개기 개발, 연접 개발 의혹과 일탈 의혹이 있는 파주시 공무원, 파주시청의 입장을 취재하고자 한다. 위 사항과 관련 제보할 내용이 있는 분들은 시사의창(☎1522-7415)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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