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충남도, ‘힘쎈 교육바우처’ 사업 즉시 수정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해야...
복지정책 공무원의 무지, 무능, 안일무사주의가 어려운 학생들 두 번 울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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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6:10 | 최종 수정 2023.09.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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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김태흠 지사의 공약으로 진행 중인 ‘힘쎈 교육바우처’ 사업은 예체능·직업기술학원 수강료와 도서 구입비를 초등학생은 30만 원, 중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교육 복지정책이 설계 당시의 오류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구설에 휩싸였다.
[시사의창 9월호=김성민 기자] 충청남도 ‘힘쎈교육바우처’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류로 취지 무색해져...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충청남도의 ‘힘쎈 교육바우처’ 사업이 설계 당시부터 오류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달 기준 중위소득 50~70%인 가구에 한해 초·중·고 학생에게 30~50만원을 지원하는 ‘힘쎈교육바우처’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공고를 보고 주민 센터에 방문한 상당수 주민들은 씁쓸한 마음과 분노를 느끼며 되돌아가야 했다.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 복지정책 공무원의 무지
무능, 안일무사주의가 어려운 학생들 두 번 울렸다
충청남도는 ‘힘쎈 교육바우처’ 정책의 지원 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70%로 한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50%를 건강보험료로 대략 환산하면 5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대략 5만 원 이하로 내는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은 ‘힘쎈 교육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고 5만 원 이상 내는 가정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복지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5만 원 이하 납부하는 가정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교육급여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국민들 중 기초생활 수급자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는 정책 설계 당시부터 계산하지 못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은 모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복지정책을 설계한 충청남도 공무원의 무지와 무능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복지부동, 안일무사주의 업무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충청남도가 도지사 공약이라며 ‘힘쎈 교육바우처’ 정책을 설계·협의할 때 복지전문가 집단인 보건복지부가 이 정도 판단도 할 수 없었다면 복지전문부서라고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혜택을 박탈하고 좀 더 여유로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충청남도의 복지정책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A씨는 ‘힘쎈 교육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정책에 분노하며 되돌아왔다.
2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어서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서 지원 자격이 없다는 공무원의 말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은 교육급여를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힘쎈 교육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정책을 설계한 공무원의 무능과 무지가 개탄스럽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혜택을 박탈하고 좀 더 여유로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충청남도의 복지정책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충청남도, 정책이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은 하지만....
A씨의 민원을 받은 충남도 관계자는 “교육급여와 ‘힘쎈 교육바우처’를 동시에 설계한 것이 아니어서 제도의 허점이 있었던 거 같다. ‘힘쎈 교육바우처’ 신청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게 됐다.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므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할 사업이니 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의 문제점을 알고도 결정된 정책이기에 그냥 가야 하나?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충남도의 공무원이 역차별 당하는 정책 때문에 분노하는 민원인에게 올해는 역차별 당하고 내년에는 차별 없이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이다. 복지정책이,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교육복지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긴급하게 정책 수정을 통해서 정책의 취지에 맞게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모습이다.
8월 말까지 신청받는 ‘힘쎈 교육바우처’사업의 문제점을 8월 초에 발견하고도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 4억7000만원, 대상자 2500여명의 한계에 갇혀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에 지원받으라고 설득하는 행태는 복지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충남도는 지금이라도 ‘힘쎈 교육바우처’ 지원 자격 조건을 수정해서 역차별 받는 도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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