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이슈=김성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국회의원 , 국회 농해수위 ) 가 31 일 ,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 75 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등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 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 정성평가를 거쳐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
무엇보다 , 국회의장 및 부의장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21 명으로 구성된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 가 전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심의 평가해 선정하는 만큼 상의 무게감이 여타 상과 다르다 .
이날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5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됨에 따라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실제 , 윤 의원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업재해로부터 법적 보호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선 끝에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202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
그러나 ,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년 대표 발의했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도록 앞장선 결과 지난해 5 월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
이에 따라 일하는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올 7 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됐던 40 만명을 포함하여 약 63 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외에도 윤 의원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의 2017~2019 년 기준을 폐지해 56 만 농민에게 혜택을 부여한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비롯해 2023 년 5 월 말 기준 252 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지난 2021 년에도 제 1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윤준병 의원은 “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증진하고 , 경제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 며 “ 제 21 대 국회에 등원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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