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렇게 달라진다
계묘년 새해 아침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알아봅니다.
김철환
승인
2023.01.01 12:38 | 최종 수정 2023.01.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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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2023년 계묘년부터는 교통, 최저시급, 지하철 정기권, 고교학점제 등 여러 제도들이 예전과는 달라집니다. 미리 준비해보세요.
1) 교통 제도(우회전 신호등 신설)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2) 1종 자동차 면허증 갱신 가능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으로,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차 면허증 소지자는 신청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도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3)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2023년 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차 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는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토바이 역시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되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지하철 버스 정기권 신설
2023년 부터 30일 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수도권 30km 구간 60회 이용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99,000원이 소요되지만, 2023년부터는 61,7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고교학점제 도입
고등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과목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졸업까지 총 192학점이 필요합니다.
2023년에 서울시와 광역시부터 시행 후 2025년까지 전국에 도입 예정입니다.
6) 최저시급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월에서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주휴포함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처음으로 200만원이 넘게 됩니다.
7) 유통기한 표시 변경
2023년 1월 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변경돼 표시됩니다.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이라 일반적인 소비자에게는 더욱 유용할 것 같습니다.
8) 군 장병 월급 인상
병장인 경우 2022년에는 67만 6천 100원 월급을 받았으나, 2023년에는 100만원 월급이 지급됩니다.
김철환 기자 hanbi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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