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는 정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기조에 따라, 오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자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전남개발공사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정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기조에 맞춰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관할 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퇴직공제 미납, 직접시공 의무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도급 계약서, 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등 주요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불법하도급 예방 교육도 병행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모든 현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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