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정치자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후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으로 지급된 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회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8일, 정치자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회수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치보조금의 부당 사용을 막고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정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금액의 2배를 회수하거나, 이후 지급할 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산·등록취소로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 근거가 부족해 실제 징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부남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법 시행 이전의 부당 사용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명시해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양부남 국회의원은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세금의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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