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전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미혼부 가정 자녀들이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권한을 ‘모(母)’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이 소요될 수 있어, 그동안 아동은 주민번호가 없어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8일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이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가 도입돼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소비쿠폰 지급 시 이 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또한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우리 제도는 여전히 ‘아이 양육은 엄마의 몫’이라는 가부장적 사고 위에서 설계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 한 명도 제도의 빈틈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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