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울 송파구가 2025년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합계 30만 4,635건, 총 65억 8,300만원 규모로 부과하고 납부 마감을 9월 1일로 안내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1회 부과되는 지방세로, 세목 성격에 따라 납세 의무자와 납부 방식이 다르다. 송파구는 구민 부담을 줄이고 민원 혼선을 막기 위해 납부 편의 서비스를 집중 안내하고 있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거소를 등록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인당 6,000원이 고지되며, 올해는 255,081건에 대해 약 15억원이 부과됐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번호 조회 후 온라인·모바일로 납부가 가능해 창구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한다. 기본세액(5만~20만원)에 더해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연면적세액을 합산해 신고한다. 송파구는 지난 6월 건물사용명세서 접수를 통해 과세 자료를 정비했고, 사업장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기재한 고지서 49,554건을 발송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창구, 가상계좌 이체, 서울시 이택스(ETAX), 스마트폰 앱(STAX), 간편결제 등 온·오프라인을 폭넓게 지원한다. 자동응답시스템(ARS)도 활용 가능하며,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내 세무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송파구는 마감 전 확인과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 일상에 직결되는 행정서비스 재원”이라며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와 편리한 납부 환경을 통해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수령·오류 고지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 정정·신고 절차를 밟아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송파구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이택스 #위택스 #STAX #지방세 #납부기간 #9월1일 #세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