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통과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손보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MBC·EBS 등 공영·공적 방송 이사 구성 및 추천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은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 야당은 언론 장악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이사회 다양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라고 맞섰다. 향후 시행령 정비와 이사 선임이 실제 권력 분산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채널 다변화다. KBS는 11명에서 15명으로, 다른 공영·공적 방송 역시 이사 구성의 외연을 넓힌다. 다만 추천권 배분과 해임·견제 장치는 여야의 해석 차가 커 향후 인사 국면에서 재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시행령과 내부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편성 독립성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협치 없는 일방 인사는 ‘개정 취지’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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