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레버리지 가이드라인 확정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금융위원회·금감원이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8월 중 레버리지 암호화폐 대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가이드라인은 ▲레버리지 상한(4배 이하) ▲적격 투자자 요건 ▲위험 고지·투명성 의무 ▲플랫폼별 위험평가 보고서를 포함한다. 업비트·빗썸의 최대 80 % 담보대출 서비스가 직접 규제 대상이다.

당국은 “고위험·과도한 레버리지 상품을 억제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 무허가 플랫폼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며 단계적 도입을 요구한다.

투자자단체는 “담보가치 급락 시 강제청산 위험을 체감하지 못한 개인투자자가 많다”면서, 투자자 교육 및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를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규제 선명성을 계기로 기관 자금 유입·상장대출 상품 출시 등 ‘제도권 편입’ 효과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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