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따라 지정 된 7월 18일 ‘연안안전의 날’과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연안안전 점검 주간’을 맞아, 피서객들이 집중되는 연안지역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설물 집중 점검과 해양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목포해경이 연안해역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있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 점검과 해양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7월 18일 ‘연안안전의 날’과,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연안안전 점검 주간’을 맞아 관내 해수욕장, 항포구, 레저사업장 등 피서객이 몰리는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안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연안안전의 날’은 지난 2013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명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매년 7월 18일로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 활동이 집중 시행되는 시기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채수준 서장은 17일 신안군 대광해수욕장과 전장포항, 인근 민간레저사업장 및 임자출장소 등을 직접 방문해 인명구조장비 상태,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상태, 해양사고 즉응 대응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18일에는 해양안전과장 김상진 경정이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 한마음갯벌공원, 영광파출소 등을 순회하며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목포해경은 이 기간 동안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안전난간 등 주요 연안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된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장소에는 음성안내기를 설치하고 만조시간(물때) 확인, 갯바위·방파제 낚시 금지, 음주 후 수영 금지 등을 주제로 한 현수막과 안내판을 게시해 안전의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연안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사전 점검과 기본 안전수칙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 주간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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