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지속되는 쌀값 하락과 공급 불안정 속에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남원시의회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제273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며,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김길수 의원을 비롯해 김영태, 김한수, 윤지홍, 이기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최근 5년간 공공비축미 1등급의 매입가격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 가격과 해당 연도 매입가격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의 40%를 농민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은 농가당 4만㎡ 이내로 제한되며, 대상자와 지원기준, 신청 절차 등은 남원시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된다. 특히 가격 안정뿐 아니라 대체 작물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남원시의 책무도 조례에 명시돼 있어, 향후 농정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의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남원시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이은 또 하나의 농업 안정 장치로 평가된다. 남원시의회는 이들 제도를 바탕으로 가격 급변 시에도 농산물 공급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길수 의원은 “쌀은 우리 식탁의 중심이자 농민 생계의 핵심”이라며 “쌀값 하락이 반복될수록 농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농민뿐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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