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임실군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군청 민원실에 현장 도움창구를 설치했다.
군은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를 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5월에 집중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인해 세무서 방문이 몰리는 것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소득이 있는 일반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이어지는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임실군은 이러한 제도 변경사항도 함께 안내하며 납세자 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 등으로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능한 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남은 기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의창 소순일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