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대평마을, 법원의 적극 개입으로 해결 기미
임원 34명 무더기 무효, 사실상 마을운영 마비상태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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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4:20 | 최종 수정 2025.01.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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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이태헌 기자]속보=2024년 11월 1일 자 본지 ‘거창 대평리 임시 대동회 결의 항소심도 무효확인’ 제하의 보도 이후 끝이 보이지 않던 마을 분쟁과 운영 마비사태가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거창읍 대평리는 법원의 판결로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34명의 임원들이 무더기로 무효가 됨에 따라 사실상 마을운영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에 법원은 최근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마을 정상화를 위한 임시 기구를 제안했고, 이를 주민들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임시 기구(5명가량)를 통해 마을규약에서 정한 개발위원 선출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평리 동 규약은 개발위원(15인 이내)의 추천과 심의에 의해 심의위원(10인 이내)이 선출 구성되고 마을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동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마을 자치기구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임시 기구에서 가장 먼저 개발위원 선출과 구성을 객관적으로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 빠르면 이달 중에 법원에 의한 임시 기구가 꾸려질 것으로 법원주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주민 4명이 대평리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동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지난해 10월 무효가 선고되었고 최근 대법원에서조차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로써 지난 2023년 12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거창읍 대평리 현재의 마을 이장 선출을 위한 임원을 선출한 '2021년 10월 17일 임시 대동회 결의는 무효로 확인한다'라는 선고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당시 대평리 주민 A 씨 등 4명은 지난 2023년 5월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2021년 10월 17일 다수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모아 동 규약을 어겨가면서 대평 체육공원에서 임시대동회를 개최해 전 이장 C 씨를 개발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개발위원 15명과 심의위원 9명, 재정위원 7명, 감사 2명, 새마을지도자 1명 등 34명의 임원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을 구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종합일간지 국제신문에 입사(1988) 편집국 소속 기자로 부산 경남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2004년 귀향(경남 거창)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마케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박사학위는 'AHP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받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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