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 고발

송상교 승인 2024.09.27 22:23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7일 오전10시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조국혁신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7일 오전10시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조국혁신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정훈 전라남도의회 의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는 2024년 8월 30일에 있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심지어 등록 5분전에 당헌당규에도 없는 경선배제요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9월 3일 본인의 의지로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여 탈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토대로 절차를 준수하여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장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강제로 사퇴시킨 것처럼 주장하며 발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9월 24일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은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 장현 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전남도당은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2024. 9. 27.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 최정훈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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