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화재진화 민간인 표창 수여

이재정, 최병훈씨 택배 배송 중 화재 발견 후 진화

이용찬 승인 2024.04.09 18:56 의견 0
정읍소방서 강봉화 서장의 상장을 받은 이재정 택배 배송원이 가족, 소방대원들과 함께 표창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정읍소방서 홍보팀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지난 8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민간인 이재정씨와 최병훈씨에게 소방서장의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이재정씨는 지난달 22일 정읍시 북면 외야마을에서 택배 배송 중 주택 옆에서 불씨가 나무토막으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최병훈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정읍시 칠보면 동곡리에서 택배 배송 중 연기가 주택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집 안에 있던 할아버지를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를 초기 대응으로 막고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해 이씨와 최씨에게 화재진압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읍소방서 담당자는 “표창을 받은 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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