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사고 발생

이용찬 승인 2024.04.08 19:07 | 최종 수정 2024.04.09 06:42 의견 0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지난 1월 27일, 국회의 중재 없이 급격하게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불과 일주일여만인 지난 2월 4일 전북 정읍에서 첫 번째 중대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7일, 역시 정읍에서 카자흐스탄 33세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7일 사고는 공장 내부에 있는 슬러지(폐유리) 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해머 드릴을 사용하여 폐유리를 파괴하던 중 통전 중이던 전선에 접촉돼 감전된 것으로 추정돼 현재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여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①사망자 1명 이상, ②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 처벌 대상상이다.

7일 사고는 원청업체와는 별도로 하청업체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복초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로 작업에 나섰다. 발생한 사고로, 지난 2월 정읍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에 이어 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8일 정읍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장영림 팀장은 “다양한 형태로 중대재해처법 확대 시행에 따른 업체의 위험을 알리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예측, 예방할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이런 사고들이 다시는 정읍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협력을 끌어내 중소업체 대표들과의 만남 시간을 같겠다”고 말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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