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칼럼] 6+6 부모육아휴직제 Q&A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

편집부 승인 2024.04.05 14:02 의견 0

[시사의창 2024년 4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2024년 1.1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되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목적이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절실한 영아기 시기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Q&A를 통해 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Q&A
(1) 일반적인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다른점
① 일반육아휴직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반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자녀가 생후 18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② 일반 육아휴직제는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6+6 육아휴직제는 6개월 간 적용받고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가 지급된다.

(2) 생후 18개월 이내 판단 기준
자녀가 생후 18개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첫 번째 부모가 2024.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2024.1.1. 이후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18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적용된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지급방식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 후, ②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 – 일반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적용사례
①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24.1.1 이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 6+6 부모육아휴직제 : 3+3 부모육아휴직제 □ : 일반육아휴직급여)


최초 육아휴직자인 ‘모’가 24.1.1. 이전 이미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24.1.1. 기준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부’가 생후 18개월 이내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모’는 6+6적용에 따른 차액분을 추가 지급받게 되고, 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② 24.1.1. 이전 부모 모두 각각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한 경우


위 그림은 최초 육아휴직자인 ‘모’가 2024.1.1. 이전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인 3개월만 육아휴직을 한 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부’ 역시 3개월만 육아휴직한 경우이다.
24.1.1. 이후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됨에 따라, 24.1.1. 기준으로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면 남은 3개월씩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③ 24.1.1 이전 첫 번째 부모가 3+3 부모육아휴직제 기간이 끝난 후 두 번째 부모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위 그림은 최초 육아휴직자인 ‘모’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부’가 모두 2024.1.1.이전 3+3 육아휴직을 모두 활용하여 일반육아휴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부’가 2024.1.1.부로 적용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일부(2개월) 적용받는 경우, 24.1.1.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은 2개월만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 여부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6)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의 기준 시점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했을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보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한다.

(10)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적용 여부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마치며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 지원금 등 알고는 있지만 내용이 많아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도형 인사노무컨설팅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활용 및 관련 지원금 신청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까다롭고 어려운 제도에 대한 내용 및 지원금 신청이 고민이라면 연락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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