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내수경기부진, 사업활성화를 위해 고용을 늘릴 시 세액공제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다

편집부 승인 2024.04.05 13:57 의견 0

[시사의창 2024년 4월호=최용호 세무사]

정부는 기업에게 근로자 채용에 대한 유인을 주기 위해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인원별로 450만원에서 많게는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주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존에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던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이다.

■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근로자(1년 미만 근로계약자, 단기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친인척관계 등은 제외)
- 청년 근로자 : 취업시 연령이 만 15~34세인 근로자
- 경력단절여성 :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

■ 2023년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기본공제의 경우, 사업장 내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만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 동안 해당 금액만큼 절세효과를 가지는데 이 밖에 정규직 전환자가 발생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을 때 1년 동안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정부에서 고용에 대한 큰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된다.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이자 상당액 만큼 더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증가하거나 최소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중단되면 줄어든 인원수 만큼 공제받은 세액도 추징 당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다음의 제도를 이용해 적절한 절세를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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