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장성대 승인 2024.03.27 19:39 의견 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

[시사의창=장성대 기자]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회원사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 임직원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송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를 주제로▲안전보건문화확산 및 정착▲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및 재해사례·예방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등의 순서로 설명했다.

목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경과되었고, 올해부터는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회원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회원사가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장성대 기자 jsd06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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