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안전보건확보의무”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

편집부 승인 2024.03.06 15:06 의견 0

[시사의창 2024년 3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최근 국회에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여 당초 법안대로 2024.01.27.부터 50인(억)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적용되었다. 이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50인(억)미만 기업 확대적용에 따른 Q&A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살펴보겠다.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핵심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처벌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법인 또는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자세한 양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2024.01.27.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Q&A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처벌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더 무거운 법률이다. 따라서 다양한 질문이 있지만, 확대적용에 따른 질문 빈도가 높은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보겠다.

(1)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

(2) 식당·카페·미용실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또한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음식점, 숙박업 등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3)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하나의 기업 전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50억 미만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2024.0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3.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방안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며, 그 중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의무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확대’의무로 확대되어 관리상의 조치 뿐만 아니라 조치 사항 이행 여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 및 대책수립이 불가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전사적”으로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만 전적으로 맡겼던 기존의 안전체계를 경영방침에서부터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다른 기업의 제도를 모방하거나, 이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각 기업에 맞는 구체적·실질적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집행 시 관리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경영방침 수립이 우선 요구된다.

(2)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입법 목적이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주된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시스템화 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해·위험 요인에는 ① 회사의 조직 문화, ② 설비와 취급 물질, ③ 비상 상황, ④ 수급인(근로자), 방문객, 인근주민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이 존재한다. 이때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활용하여, 사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Top-down 방식의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을 완벽하게 관리·감독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높혀 보다 실질적인 관리·감독방안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 및 집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때 경영책임자 등은 이들의 역량을 유지·향상 하도록 조직 내·외부 교육과 전문가의 조언 및 지원을 통하여 권한행사에 필요한 역량을 유지·개선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권한을 제한하거나, 예산의 부족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충분한 관련 예산의 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역량 유지가 요구된다.

(4)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높이더라도, 현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수급인 등의 종사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때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사 간 신뢰 형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① 종사자와 유의미한 정보 공유 ② 종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 즉,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령에 규정된 절차만을 준수하는 것이 아닌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조직에 맞는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외국의 법률을 참조하여 제정된 만큼 우리 기업문화 실정에 맞게 정착되는 데 많은 시행착오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위 내용에서 살펴보듯 전사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외부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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