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에 취업시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

편집부 승인 2024.03.06 15:03 의견 0

[시사의창 2024년 3월호=최용호 세무사]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시 5년간 90%의 감면율로 과세기간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법령을 2026년까지 연장하였다.

■ 감면대상자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 ~ 34세 이하인 자(2017년 소득분까지는 15~29세 이하)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고령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이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에 동정 업종에 재취직한 경력단절여성도 포함한다.
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친족관계인 사람, 일용근로자, 임원 등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여야 한다.

■ 감면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한다.(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가능)

■ 감면율
각 감면대상자별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청년

* 감면기간은 5년

(2) 60세이상자, 장애인

* 감면기간은 3년

(3) 경력단절여성

* 감면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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