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물품 빼앗고 폭행 및 협박 급증, 치안 당국 접근조차 쉽지 않아

경철관계자 "해당 지역을 절대 방문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부
정부, 태국에서 라오스·미얀마 들어가는 국경검문소에 특별여행주의보

정용일 승인 2024.02.28 10:29 | 최종 수정 2024.02.28 15:08 의견 0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접하는 산악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최근 한국인 취업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보이스 피싱 같은 불법 행위 가담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외교부가 내달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태국-라오스, 태국-미얀마 국경검문소

해당 지역은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지역으로, 과거에는 아편 재배로 악명이 높았으나 라오스 보케오주 정부가 중국자본을 투입해서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金三角经济特区)를 2007년부터 조성했다. SNS를 보면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정보들을 어렵지않게 확인할 수 있으나,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가면 안 될 지역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피해신고는 총 55건(140명)이 접수됐으며, 정부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엔 피해자가 각각 4명에 그쳤지만, 작년에 94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한 달에 이미 작년의 40%가 넘는 38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신고 피해자 모두 구출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사기 수법을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을 내세워 항공 티켓 제공, 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지원자가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 휴대전화 등 물품을 빼앗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식이다. 드물게는 도박 게임 프로그램 구축이나 불법 사이트 설립 등에도 동원되는 사례가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보기술(IT) 전문가, 단기 고수익 보장, 모델 활동 모집 등 미끼를 가장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한국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 아니라 현지 치안 당국 접근조차 쉽지 않아 피해를 보아도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의 경고다.

일례로 지난해 한국인 19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난 미얀마 타칠레익은 카지노, 유흥업소 등이 많은 우범지역으로, 이 지역에 우리 영사 직원이 방문하려면 미얀마 외교부를 통해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카지노 업체가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독특한 자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라오스 공안과 중국 공안조차도 진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해, 국경검문소 두 곳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기로 했다.

태국과 라오스 접경 치앙센 국경검문소와 태국과 미얀마 접경 매사이 국경검문소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며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골든트라이앵글 쪽을 포함한 미얀마 일부 지역, 이달부터는 라오스 내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체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관련 업체 인물들의 불법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 취업 사기에 연루되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 지역에 대해 지난해 8월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 경보를 내린 바 있다.

정용일 기자 zzokkoba2002@naver.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