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월세 사기, 사전예방합시다!

오운석 승인 2024.02.13 17:30 의견 0
남원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화(사진-남원시)

[시사의창=오운석기자] 남원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가 의무화되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등한 위치의 계약 협상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전‧월세 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시행중인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인 주거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며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뿐 아니라 비주택(공장, 상가 등), 무허가건물도 주거목적이라면 신고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체결일(또는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 또는 위임자(공인중개사 등)가 30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 처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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