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김관진 징역형 확정···재상고 포기한 이유가 설 특사 노림수였나...尹대통령, 특별사면에 김관진 포함 유력 시사

각 사건서 재상고 포기…형기 남은 김기춘·김관진 조만간 집행
조윤선은 잔여 형기 없어…일각서는 설 특사 가능성도 거론

정용일 승인 2024.02.02 17:24 | 최종 수정 2024.02.02 18:11 의견 0
김기춘, 김관진, 조윤선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2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재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징역 2년,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받으며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던 김 전 실장은 2019년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과거 구속기간을 제외하면 약 5개월 안팎의 형기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재상고 포기로 확정된 판결문을 법원에서 받은 이후 김 전 실장에 대한 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조 전 수석은 여러 차례 구속 수감 생활을 하면서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3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한편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도 전날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을 제외한 형기가 남아있어 검찰은 조만간 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 등의 재상고 포기 배경으로 '설 특별사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설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現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일 알려지면서 재상고 포기 배경에 대한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군 댓글공장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특별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한 상태에선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재상고 취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주변 설득에 최근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 측 관계자는 2일 TV조선에 "1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김 전 실장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형 확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1년6개월)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판결도 확정됐다. 징역 1년6개월의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징역 1년의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도 재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징역 1년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재상고했다.

정용일 기자 city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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