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2보] 파주시 산남동 주민들과 파주시청의 대립은 신뢰회복이 해결책이다

허가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카톡과 녹취록에 담긴 숨은 그림자를 찾아라

편집부 승인 2023.11.07 12:37 | 최종 수정 2023.11.07 12:39 의견 0

공무원(公務員)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요구받는다.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무원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중립성을 유지했는지?, 민원인에게 반말 등 인격적 모멸감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항상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같은 공무원일지라도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은 늘 관할청 공무원들의 일상을 견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파주시 산남동 난개발 건으로 파주시와 산남동 주민들이 사사건건(事事件件) 대립양상을 보이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는 공무원과 민원인들 사이에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대화와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공무원과 개발업자 간 유착을 의심하며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은 자신들을 믿지 못하는 민원인들의 행동에 너무 민감한 반응이라고 섭섭해 한다. 파주시와 산남동 주민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신뢰회복이 우선이기에 파주시 허가관련 업무를 했던 한 공무원의 카톡과 녹취록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파주시청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를 분석해본다.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 「시사의창」에서는 지난 10월 『난개발로 신음하는 파주시 산남동 주민들 &정상적인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파주시청』이라는 제[1보]기사를 송출한 바 있다.(http://sisaissue.com/View.aspx?No=2966391)

파주시청사


[시사의창 11월호=김성민 기자] 불법옹벽을 설치한 개발업자에게 단속 상황을 알리며 미안해하는 파주시청 S팀장
불법·편법을 이용한 파주시 산남동 일대 개발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한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원회 H씨는 2022년 8월 17일 오전 9시 41분, 이해하기 힘든 카톡 문자를 받는다. 발신자는 당시 파주시청 지역개발과 S팀장이었다.
S팀장과 민원관련 전화 통화를 끝마치자마자 온 문자이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자세히 읽어 본 H씨는 파주시청 S팀장이 개발업자에게 보내는 문자를 수신인 지정을 잘못해 본인에게 온 문자임을 직감하고 차분하게 답변을 하며 문자를 주고받았다.
문자 수·발신을 마친 H씨는 막연하게 품어오던 의혹이 불길처럼 번지며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카톡 문자에서 파주시청 S팀장은 개발업자가 옹벽을 불법으로 설치한 현장에 공무원이 지금 단속을 나간다고 알리며 “미안한 마음으로 문자드렸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빨리 좀 없애 주세요”라고 애절하게 부탁하는 모양새였다.(카톡문자 사진)

파주시 관계자, “민원인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문자를 가지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허가권과 단속권한을 가진 부서의 공무원이 불법 개발행위를 한 업자에게 보내는 문자 내용치고는 대단히 예의바르고 읍소하는 문자였다.
S팀장의 인품이 훌륭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처신한다고 치더라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개발업자의 편법·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진행하고 있는 H씨 입장에서는 파주시청과 S팀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업무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문자를 가지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H씨와 S팀장이 주고 받은 카톡 내용 일부


H씨, “S팀장은 내 약점을 만들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고 했다”고 울분 터트려...
카톡 문자 사건으로 의혹을 품고 있던 H씨는 2020년 8월 27일 S팀장과 통화를 한 후 “S팀장이 개발업자와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S팀장은 내 약점을 만들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고 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반면에 S팀장은 “산남동 개발문제는 시장님이 현장에 다녀갈 정도로 파주시와 의회가 고민이 깊은 문제다.
개발업자와 주민 간에 민사적인 다툼이 많아서 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며 “민원으로 인해 감사관실에 몇 번 불려갔다 온 적이 있다.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문제로 민원인의 의혹을 받는 S팀장은 현재도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원회 H씨가 파주시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입수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H씨의 합리적 의심이 타당한지?, S팀장이 권한남용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시사의창」독자와 파주시청 관계자들에게 구한다.

다음은 민원인 H씨와 파주시청 S팀장의 녹취록 요약본이다.
H : 개발업자의 불법 개발행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S : 내버려 두자고...
H : 뭘 내버려둬요.
S : 우리가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H : 늦다니요.
S : 행정관청을 이르시면 돼요. 그냥 이르시라고...
H :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겠다는 건가요.
S : 행정관청을 이르면 경찰이 들여다보겠지. 그리고 이거 처분하지 않은 공무원, 업자가 불법을 저지른 일 다 테이블에 올라오겠죠...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H : 난 지금 팀장님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
S : 응, 그냥 이르시면 된다고. 내가 기자 소개시켜 드려요.
H : 아니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S : (웃으며) 아니 우리를 이르라고.
H : 뭐라고 일러요.
S :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업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이렇게 이르면 되지.
H : 이거는 기자들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해결할 문제잖아요.
S : 업자가 이익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H : 아뇨. 내 말의 취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업자가 우리와 관계없이 이익을 봤다면 상관없죠.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S : 제가 아까 안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것은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가 받을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해라 .
H : 그건 팀장님 생각이죠. 소설 같은 생각.
S : 제가 받아올게요. 사회에 환원할 금액을 제가 받아올게요.
H :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냈잖아요. 업자가...
S : (한숨)...너무 힘들어요. 그 부분을 손대기는...
H : 업자를 처벌해야 해요. 그게 주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S :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그 사람들이... 처벌... 그 처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저에게 적어 주세요. 임야 문제, 옹벽 문제 등...
H : 팀장님이 어떤 것이 젤 힘드신 거예요.
S :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그들은 자기 재산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있고... 그럼 공무원들이 다쳐야 해요? 만약에 허가를 잘못 내줬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온당하지 않았냐... 그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내게 하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어요.
H : 허위자료 제출한 건 공무원이 아니라 개발업자잖아요.
S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싶어요. 측량사무실은 처분할거예요.
H : 측량사무소만...
S : 네 그럼 남은 문제는 이익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남았잖아요. 그건 당신 돈 벌었으니 사회적 비용을 내라고 하면...
H : 아니 그게 아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하잖아요.
S : 아... 그건 쉽지 않아요. 아니 안 될 거예요. 시간도 지났고... 자기는 자기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H : 시간이 지났다는 건 뭐예요.
S : 96년, 2015년, 2016년 이런데... 음 저를 믿으세요.
H : ????
S : 나를 믿으세요. 나를...
H : 뭘 어떻게 해주겠다고...
S : 그 사람들 벌금 한 500만원 천만원 부과하면 뭐해.
H : 뭐하다니요. 벌금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
S : 에이. 차라리 2, 3억을 너 사회에 기부해. 이게 나은 거 아니야?
H : 우리는 2020년에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19년도에도 허가가 났죠.
S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을 이르라고...
H :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얼마 전 일이잖아요.
S : 그럼 공무원을 이르라고. 이르면 된다고.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내지는 위법하게 공무를 처리했다고 경찰서에 이르면 돼요.
H : 팀장님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전화상이 아닌 서면으로 뭘 믿어야 할지 답변을 주세요.
S : 믿으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서 주겠다는 거죠?
H : 팀장님한테 민원을 정식적으로 제기할게요.
S :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거예요.

ⓒgettyimages


에필로그
전체 40여분 정도의 녹취록에서 10분 정도 분량만 발췌했다. 나머지 녹취록은 관련 취재를 더 진행하면서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시사의창」독자와 파주시청 관계자들이 공무원의 권한과 민원인의 권리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 양 측의 입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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