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파(실효성 없는 단속에 도로 활개치는 전동 킥보드)] 경찰도 헛갈려하는 PM(전동 킥보드) 단속 기준, 도로 위 무법자 처벌 강화해야

도심 최고의 이동수단이지만 필요악의 존재로 전락할 수도...인식의 전환 필요

편집부 승인 2023.10.06 14:35 | 최종 수정 2024.04.22 15:59 의견 0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제, 분야와 상관없이 평소 불합리하다 느꼈던 것,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도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사의창’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본지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과 알아두면 좋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취재는 온갖 법규를 위반하며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어가는 전동 킥보드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시사의창 10월호=정용일 기자] 요즘 도로 위에서, 골목길 및 보도 위에서 걷다 보면, 꼭 한 두 개씩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동 킥보드다. 개인형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에 속하는 이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단거리 주행에 강점을 갖고 있는 등 도심의 미래 교통수단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으며, 잘만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이동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점 또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천735건 등 5년 새 약 15배로 늘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서서 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추락으로 인한 머리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온갖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전동 킥보드는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지난 2022년은 모빌리티(Mobility) 시장이 빠르게 확장하는 시기였으며, 자동차의 ‘타는’ 개념으로 대표되던 모빌리티 산업 영역은 이제 ‘이동하는’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킥보드 외에도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확장하는 국면을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마이크로모빌리티 (Micro Mobility)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 수단이 ‘공유’의 개념이 적용된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등의 서비스와 결합하면서 해당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및 택시 시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폭발적으로 성장한 딜리버리 시장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도 하다.
때문에 그에 따른 미래 성장 잠재력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유 킥보드 시장의 성장은 특히 지난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중교통 이용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타인과의 접촉 없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무려 6배 이상 폭풍 성장하게 됐다. 지금은 지쿠터, 킥고잉, 씽씽 등 수십여 개의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까지 20% 정도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6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커진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사고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공유킥보드의 주차나 다양한 유형의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격히 늘면서 정부는 지난 2021년에 헬멧 의무화, 원동기 면허 소지 및 자전거 도로 통행 등의 정책적인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급반전하자 공유 킥보드의 이용자수는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지난 2022년에는 세계 최대 공유 킥보드 업체인 라임(Lime)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신호위반, 역주행, 보도주행무면허 운전, 불법주차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버린 전동 킥보드의 천태만상

우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PM) 즉,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법규가 추가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한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운전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만 한다. 만일, 인도 주행 및 보행자 보호 위반에 따라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써 동승자 탑승도 범칙금 대상이 되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음주운전과 더불어 신호위반과 역주행은 물론, 인도 위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인도 위를 버젓이 내달리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하면, 불법적으로 두 명 이상이 탑승함으로 인해 안전상의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등 허용된 법적 테두리 밖을 벗어나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5일 술을 마신 채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경찰관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A 경사를 행정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다가 음주운전도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도 이러하니 일반인이나 특히 미성년자들의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인식은 불보듯 뻔하다.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다를 바 없지만 정작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는 건 기본이거니와 마치 차량이라도 되는 듯 일반 도로의 차도 위에서 빠른 속도로 중앙 차로를 버젓이 주행하기도 하며, 버젓이 1차로를 내달리는 등 이렇게 위험천만한 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엄연히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자동차와 같이 다니면 위험하다 보니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보행자들과 부딪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넓은 차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해 차량과의 충돌사고나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행자 및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로 인해 또 한 가지 문제시되는 것이 바로 보상에 대한 문제다. 전동 킥보드가 100%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보상과 관련한 문제가 다소 복잡해진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문제점도 너무나 많은 이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도로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전동 킥보드


Q. 전동킥보드 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치거나 해서 경미한 찰과상이 아닌 상대방이 머리나 척추를 다쳤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평생 마비 장해가 올 수도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손해액만 최소 수억 원이 들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러한 상황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다. 자칫하다가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한 번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다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써 주로 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등의 상품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차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도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사고를 냈다면 결국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상 가능한 다른 보험은 무엇이 있을까.
개인용으로 구입해서 타다가 사고가 난 상황과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 다르다. 먼저 개인용으로 구입해서 타는 경우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 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공유업체에서 대여할 때 자동으로 가입되는 ‘라이딩 보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킥보드 사용 중 발생한 타인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도로 보통 3,000만원 한도로 제한적인 배상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유 전동 킥보드에 3명이 함께 타고 가는 10대들의 모습


Q. 사고를 낸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무보험이라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A.
그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인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통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지난 2020년 10월에 개정된 자동차 표준 약관이 시행되면서 무보험 자동차의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가 포함되었고, 전동 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넣는 무보험 차상해 담보는 2억원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과는 반대로 그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속도는 매우 더디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알고 미리 준비하고 방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Q. 인도 위나 횡단보도 등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신고 방법은?
A. 전동 킥보드는 주로 시간 단위로 과금하는 특성상 사용자가 타다가 편리한 장소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방치하는 장소의 유형도 참으로 다양하다. 인도, 차도, 주차장, 횡단보도 등 무법주차의 온상인 오토바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며, 전동 킥보드는 공유 자동차나 공유 자전거의 업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전용 주차장 확보 없이 운영하다 보니 불법 주차 실태가 거의 무법천지 수준이나 다름없다. 이런 전동 킥보드를 보다 못한 서울시는 결국 칼날을 빼들었다.
서울시 주정차위반 견인 조례가 2021년 4월 26일 상임위에서 가결되었고, 그 해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단 금지된 장소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킥보드의 불법주차 처리 지침은 민원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으로는 차도와 지하철역 출입구 및 버스정류소, 점자보도, 횡단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처리 불가시 견인업체에서 처리 후 킥보드 업체에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각 지자체의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는 추세다.
신고 방법으로는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seoul-pm.e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킥보드의 대여용 QR 코드 스티커 부착위치를 촬영 후 해당 킥보드사를 지정하고 해당 킥보드의 ID를 입력 후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불법 주정차 된 전동 킥보드 견인 시 관할 지자체는 해당 공유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공유업체는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차한 사용자에게 견인/보관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킥보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단속에 나섰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주행중인 전동 킥보드 운전자


속초시의 경우 민원인이 오픈 채팅방에 ‘속초시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로 제한한다. 시민 누구나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정차 된 위치와 현장 사진 등을 채팅방에 업로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채팅방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3시간 이내에 전동 킥보드 유지관리 업체가 방치된 킥보드를 수거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대전지역 곳곳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견인되고, 견인·보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8월 7일 대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됐다. 시는 시장이 대전경찰청장과 협의해 PM 주·정차 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누구든지 PM을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되며, 무단 방치한 PM을 견인·보관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용자(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PM 무단 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전북 전주시는 LG전자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시내 78곳에 만든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거리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늘며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데 따른 대응이다. 주차구역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도심의 주요 도로가 가운데 폭이 3m 이상으로 넓어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주로 선정했다. 전동킥보드 거치대에 반납하면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도 준다. 전주시와 LG전자는 이달부터 설치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10월에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영섭 대중교통과장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라며 이용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성남시도 지난 6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동 킥보드 불법 민원 신고방’을 개설해 본격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공원, 초등학교 앞, 좁은 인도 등에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이며, 주행로 위반이나 운전자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이어서 제외한다. 처리 결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려주며, 신고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거주 지역 지자체의 단속 기준을 확인하길 바란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훌쩍 넘어 서 있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 신호가 바뀐 후 편도 4차선 차로에서 3차선으로 좌회전을 했다.


Q.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 타면 처벌받나?
A. 대법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하면 가중처벌법 적용”
가중처벌 적용 안 되는 ‘자전거 등’ 분류 주장했으나 인정 안 돼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범죄 사실은 분명했으나 전동킥보드의 속성이 모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다.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정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결국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로 봐야 할지 자전거로 봐야 할지 딱 떨어지는 규정이 없는 셈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된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법원은 A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법 개정에 따라 형이 폐지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등’으로 분류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통행 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전동 킥보드 전용주차존 (사진=청주시 제공)


Q. 법규를 위반한 전동 킥보드 사용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인도할 수 있나?
A.
해당 질문에 대한 경찰 측의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 시사의창은 서울의 한 경찰서 담당 경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해당 경사의 답변은 공식적인 건 아니고 사견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경사는 “엄밀히 따지면 전동 킥보드의 그러한 상황도 법규위반(과태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잡아서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얼마 전 기자가 거리를 걷던 중 앞서 걷던 교복을 입은 학생이 담배를 피우면서 가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을 붙잡아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계한 경험이 있었다.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도로 및 보도 위에서의 불법 행위를 한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붙잡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해서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을 물리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눈앞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의 불법 행위들을 보고 그저 눈살 한 번 찌푸리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다소 귀찮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 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해보는 건 어떨지 고민해 볼 일이다.

전동 킥보드가 지정돤 공간에 주차되어 있다.(CG) (사진 연합뉴스)


지자체 허가도 필요 없는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면허 인증 절차 강화 등의 법안이 절실한 상황
파리시 전동 스쿠터 대여를 도입 5년 만에 중단

공유형 킥보드를 이용하는 10대 대다수가 ‘무면허’이지만, 공유킥보드 업체가 강제로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는 실정이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한 30대 직장인은 “킥보드도 개인형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 탈것인데, 렌터카는 면허 확인을 강제하면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면허 확인이) 의무가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에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만연하고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세종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6일에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에 부딪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0대 2∼3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면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멋대로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문제이지만, 이걸 허락하는 부모와 제대로 인프라도 갖추지 않았는데 사업 허가를 내준 지자체·정부, 사업체 등 결국 어른들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운영하는 것으로 지자체 허가도 필요 없다. 면허 인증 절차 강화 등의 법안이 없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산업과 정책은 미성숙한 단계라고 꼬집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동 킥보드 등 PM 산업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내세워 그에 따른 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헬멧 규제만 건드린 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자체에서도 기반시설과 전용 도로, 안전시설 등 명확한 방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공도 민간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가 하나의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뚜렷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전동 킥보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나라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동 스쿠터(킥보드) 대여를 도입 5년 만에 중단했다.
2018년 유럽 도시로는 처음 전동 스쿠터 공유 시장을 개방했던 파리시는 이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던 전동스쿠터 1만5천 대 가운데 마지막 한 대를 수거해 한 시대를 끝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지난 5년간 파리에서 전동 스쿠터 대여는 주로 35세 이하 젊은 층과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널리 이용됐다. 그러나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보행자도 위협하고, 거리 아무 곳에나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전동 스쿠터가 실제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의구심도 일었고, 2020년에는 전동 스쿠터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면서 파리가 위험한 ‘정글’이 됐다는 불만까지 나왔다. 이후 파리시는 세계 최강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운행 속도를 추적, 제한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4월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전동스쿠터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그 결과 투표율은 7.5%에 그쳤으나 스쿠터 금지에 표를 던진 비율은 거의 90%에 육박했다. 다비드 벨리아르 파리 부시장은 “우리는 전기 스쿠터 없이 대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파리의 공공장소를 더 간소하고 조용하게 정리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한 전동 킥보드 업체 애플리케이션 화면 갈무리.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다음에 하기를 누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경찰 “완벽한 기준이 없고,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 저도 잘 모르겠다”
(전동 킥보드 관련법)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인정한 경찰

시사의창은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의 실태와 관련해 경찰 측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 다양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진행해 보았다. 하지만 경찰 측의 답변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며칠 전 전동 킥보드의 불법 행태에 대한 현장 사진 촬영을 위한 취재 도중 편도 4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3차로로 진입하는 전동 킥보드 한 대를 목격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도로의 가장 하위 차선에서 천천히 좌회전을 해야 하지만 가장 하위차선이 아닌 차선으로 진입 시 불법이다.
이에 대한 상황 설명과 함께 경찰 측의 입장을 물었고, 경찰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라 규정했다. 하지만 그 후의 얘기가 다소 당황스러웠다. A 경사는 “킥보드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도로교통법에 두 가지가 있다.
들여다보면 자동차등에도 해당하고 자전거 등에도 해당한다.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통행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예전에는 안전모의 경우 자동차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펼쳤는데 지금은 법이 새로 바뀌어서 자전거 등으로 해석한다. 완벽한 그런 기준이 없어서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뚜렷한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서로가 헛갈려하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단속을 해야 할 담당 경찰들도 헛갈려하는 상황이니 전동 킥보드의 실태와 관련해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다.
A 경사는 “맞다. 이제 도입되다 보니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고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 관련 업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지만 그 어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다. 사용자들의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뚜렷한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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