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마약류 반입 캄보디아·베트남인 3명 사형 선고

베트남,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

김성민 승인 2023.10.01 12:31 의견 0

X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캄보디아인과 베트남인 2명 (사진-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베트남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캄보디아인과 현지인 등 3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남부 빈프억성 법원은 캄보디아인 A씨(36)와 20대 베트남 남성 두 명에게 각각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호찌민으로 마약류를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베트남 공안은 국경 부근 국도에서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1㎏을 소지하고 있던 A씨를 검거한 뒤 수사에 나서 현지인 2명도 추가로 붙잡았다. 공안은 현지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기 2정과 실탄도 압수했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는 나라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또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