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한다.

[시사의 창=송상교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평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낚시객과 수상레저 활동객이 급증과 더불어 추석 연휴까지 겹쳐 행락객 수요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해 이와 같은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9월 2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맞춰 성기주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오늘(9월 23일) 직접 연안구조정에 승선하여 관내 낚시어선 등 선박 밀집 지역을 점검하며 홍보·계도를 실시했으며, 고창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특별단속 기간 경비함정과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하여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안해양경찰서 성기주 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며 당부했다.

한편, 해상 음주운항 적발 대상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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