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대책 마련 앞장 ! -
오염수 해양 투기 국가의 농수산물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 · 지역명 모두 표시 및 수입금지 근거 마련 !
어업재해 · 사회재난에 방사능 오염 피해 포함 및 방사능 물질 등 유해수중물질 포함된 선박평형수 배출 금지
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국회 농해수위 ) 가 8 일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 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8 월 24 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했다 . 약 137 만톤의 오염수가 최소 30 년 이상 해양에 버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태평양 바다는 물론 ,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 ·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라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국민 안전 위협 ,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 등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6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 「 대외무역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거나 ,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포획ㆍ가공 등을 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
「 식품위생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 · 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 농어업재해대책법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어민 피해를 지원하도록 했다 .
「 선박평형수 ( 船舶平衡水 ) 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물질과 유독성 물질 등 강ㆍ호소 ( 湖沼 ) ㆍ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장애가 되는 물질을 ‘ 유해수중물질 ’ 로 규정하고 , 이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지난 8 월 24 일 일본 정부는 독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다 ” 며 “ 태평양 바다와 우리나라 해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뿐만 아니라 ,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이를 생계로 이어가는 어민들과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할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그럼에도 현재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 오히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는만큼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했다 ” 며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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