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정용일 기자]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0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라고도 당부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부진한데다 국세 징수 저조에 따라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이 8조5천억원 감소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는 지자체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내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예산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2024년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 활력과 약자 복지, 지역 성장기반 구축에 투자 여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해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없게 해줄 것도 당부했다. 지자체들이 이양사업(80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가 이양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갖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투자사업을 운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9월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용일 기자 citypress@naver.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