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이용한 기획 수사 ...‘ 총선 전 야당 분열 ’
- 공여자 불기소는 정치 검찰의 공소권 남용 , ‘ 끝까지 싸우겠다 ’
노웅래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마포갑 ) 은 8 월 25 일 재판에 앞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 , 야당 분열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검찰의 기획 수사를 비판했다 .
노 의원은 “ 검찰이 돈을 줬다는 사람은 참고인으로 하고 기소하지 않으면서 나를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한 것은 , 야당 4 선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 삼아 야당 분열을 시도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기획 수사의 행태 ” 라고 주장했다 . 형법 제 133 조 ( 뇌물공여 등 ) 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자도 처벌하고 있다 .
노 의원은 돈을 줬다는 조 ○○ 교수를 불입건 불기소한 이유로 ,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기 때문 ” 이라고 주장했다 . 노의원이 위법수집증거로 주장하는 것은 , 검찰 공소장에서 적시한 조 ○○ 교수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등이다 .
지난해 검찰은 이정근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사업가 박 ○○ 과 그의 처인 조 ○○ 교수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 노 의원 관련 사실을 발견했다 . 그런 경우 즉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 검찰은 사후에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대신했다 .
노 의원은 “ 입건되거나 기소되면 해임 혹은 파면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교수 신분에 있는 자가 ‘ 자의 ’ 로 모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 고 했다 .
“ 검찰 공소장에 따르더라도 , 조 ○○ 교수는 당연히 뇌물공여 , 변호사법 위반 , 정치자금법 위반 ,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야 했다 . 그런데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 검찰과 조 ○○ 교수 사이에 부당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다 .” 라고 주장했다 .
끝으로 “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구체적 실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 라고 밝혔다 .
지난 21 일 노 의원은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이 본 건과 관련해 수집한 조 ○○ 교수의 휴대전화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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