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파] 땅 밑에 숨은 6만개 소화전에 과태료 폭탄 맞는 사람들...국민 홍보 절실한 상황

소화전 표식까지 벗겨져 시인성 제로, 일반 맨홀뚜껑과 구별 현실적으로 불가능, 수백억에 달하는 신형 소화전 교체비용도 문제....

편집부 승인 2023.08.07 16:05 | 최종 수정 2023.08.07 19:04 의견 0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제, 분야와 상관없이 평소 불합리하다 느꼈던 것,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도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사의창’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본지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과 알아두면 좋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취재는 지난 시사의창 2월호에 실린 ‘불법 주정차 천태만상’ 기사에 이어 두 번째 후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불법 주정차 실태와 그와 관련된 정보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소화전(맨홀뚜껑) 신형


[시사의창 8월호=정용일 기자] 지난 불법 주정차 실태에 대한 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유지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침범해 불법주차 단속에 걸리는 유형과 함께, 또 하나의 유형이 도로 바닥에 맨홀뚜껑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하식 소화전 반경 5m 이내 불법 주정차였다. 해당 주제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보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자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유형이 바로 이 맨홀뚜껑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하식 소화전 반경 5m 이내 불법 주정차라 생각된다.

이러한 지하식 소화전은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면 어느 곳이든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지하식 소화전이 때로는 국민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유인 즉 쉽게 소화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형태의 모습이 아닌 소화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소화전 위에 주차를 하거나 반경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를 어길 경우 365일 24시간 단속 대상이 된다.

더군다나 사유지 내에 설치된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경우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이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재발생시 소방 활동을 가로막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여겨지고 있지만 현재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보인다.

해당 사안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일반 도로 중에서도 사유지로 분류되는 도로가 굉장히 많다. 소방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지역이 소방 활동에 필요하다 판단될 때 소화전을 설치한다. 하지만 소화전 설치로 인해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구석진 곳에 설치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대지가 사유지에 속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나 관계인의 허락을 구한 후 소화전을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앞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비록 그 장소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나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원인제공을 한 불법 주자 차량에 대한 법적 제재 방법은 없는 것일까.

비상소화장치 옆 불법 주차 차량이지만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한 상황이다.


사유지 내 소화시설 앞 불법주차라는 사각지대
관련 법 규정은 있지만 단속은 못하는 아이러니

관할 구청에서는 사유지에 속한다는 이유로 ‘단속불가’라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만나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반경 5m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계도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서울시의 용수(소화전)시설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시사의창과 전화통화에서 “사유지라서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사유지이든 공유지이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유무에 관할구청에 이래라저래라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제가 알기론 아닌 것(사유지 내에 설치된 소화전 앞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본지 기자의 물음에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용수시설 담당자는 재차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이어진 답변 내용은 불명확했다. 해당 담당자는 “관할 구청의 단속 전담부서에서 사유지라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전했다. 그러면서 또 “도로교통법상 사유지는 적용을 달리한다는 말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결국 사유지 안에 있는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반경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리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사유지이므로 단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나 관할 소방서 측에서 관할 지자체에 강제적으로 단속을 요청할 권리도 없다는 말이다.

주택가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차 유형. 소화전 앞 검정색 승용차와 흰 색 소형 차량 두 대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며, 상급 기관과 관할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일원화해야 함이 마땅하다.

해당 담당자는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운전자가 불법 주차로 인해 도로교통법 적용이 아닌 소방기본법 적용을 받아서 소방용수시설 중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소방 활동 방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저희가 현장 활동에 필요하다 싶으면 소방기본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있으며, 강제 견인을 함으로써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의도적으로 운전자가 소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행위가 심하다 싶으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이 소방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앞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다. 수많은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는 소화전이나 비상소화함 또는 비상소화장치 앞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을뿐더러 단지 본인들의 편의를 위함이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사유지 앞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반경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른 처벌은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해당 상황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도 소방서 측에선 현장 조사를 나와 사진촬영을 한 후 해당 자료를 관할 구청에 전하면서 단속을 나와 달라는 행위만 할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은 없다.

또한 관할 구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단속권이 있다 할지라도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현장 단속을 나온 후 다시 관할구청에 단속을 요청하면 또 관할 구청에서 현장 단속을 나오는 데까지 나오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최종 단속이 이뤄지기까지 최소 3시간 이상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결국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앞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답답한 부분은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단속을 나온 후 현장 단속 사진 자료를 토대로 관계 법령까지 설명하면서 관할 구청에 현장 단속을 의뢰해도 관할 구청에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소방서 측에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관계 법령은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단속에 대한 강제권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주택가의 비상소화장치 앞 불법주차 차량으로서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일반 주택가의 경우 소화전은 100m 이내에는 무조건 설치되어 있다. 보통 50~60m 이내에 하나씩은 설치되어 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만큼은 아니지만 비상소화장치가 있다는 말은 근방에 소화전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소방관들의 경우 관할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장소의 가장 가까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다 할지라도 해당 소화전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소화전을 바로 찾아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현장 화재 진압이 우선이기에 소화전 앞 불법 주차 차량의 책임 유무는 나중의 일이라는 것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관계자는 “화재진압 후 소화전 앞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피해가 명확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을 전했다.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소화전 앞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함은 앞으로 있을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지금처럼 관련 지자체나 소방서가 통일된 법적 잣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대형 사고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관련 사안에 대한 민원 신고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해서 두 손 놓고 있다가 큰일이 닥친 후에야 부랴부랴 수습하려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길 당부한다.

지하식 소화전(맨홀뚜껑) 표식 페인트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시인성이 전혀 없는 상태


우후죽순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 난개발의 표본
앞서 사유지 내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례들을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지하식 소화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도로를 걷거나 운전을 하면서 도로 바닥에 맨홀뚜껑 주변에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진 모습을 수도 없이 봤을 것이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말 그대로 해당 맨홀뚜껑은 소화전이다. 지상으로 돌출된 모양의 소화전과 더불어 땅 속에 묻혀 있는 지하식 소화전도 같은 소화전이다. 맨홀뚜껑 표면에 소화전, 주차금지 글귀가 새겨져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다반사다.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쉽게 보이도록 맨홀뚜껑 테두리에 노란색 페인트칠이 칠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반경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심지어는 그 노란색 테두리마저 페인트칠이 대부분 벗겨져 일반 맨홀뚜껑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구청이 이 지하식 소화전 반경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자율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온갖 유형에 대한 불법주차 민원 신고가 쏟아지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 4만여개가 넘는 지하식 소화전 주변 단속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연한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때문에 단속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에는 현재 소화전이 총 6만여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중 지하식 소화전이 4만개가 넘는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매년 지하식 소화전의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 반기에 한 번씩 ‘소방용수(소화전)실제조사’라고 해서 각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소화전을 틀어보고 상태도 점검하는 등 이상 유무 발견시 본 소방서에 보고를 해서 각 소방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다시 상위 부서에서 예산을 타서 각 소방서에 배정을 하는 형식이다.

지하식 소화전을 표시하는 노란색 페인트가 모두 벗겨져 시인성이 제로에 가까워 사실상 일반 맨홀뚜껑과 구별이 전혀 안되는 상황.


서울시에 뿌려진 4만여개가 넘는 지하식 소화전
화재진압의 필수 요소지만 주민들에겐 골칫거리

서울시 전역의 25개 소방서가 매년 400~500개의 소화전에 대한 도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본부에서도 지하식 소화전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에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해서 2019년부터 신형 소화전이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맨홀뚜껑 테두리에 노란색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아닌 맨홀뚜껑 자체에 노란색 우레탄을 이용해 기존의 페인트칠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함을 물론 시인성도 높인 것이다. 하지만 신형 소화전으로 교체시 하나를 바꾸는 데 200~3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서울시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 4만여개를 모두 바꾸기 위해선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단시간에 모두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신형 지하식 소화전으로의 교체 비용에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소화전 중 3분의 1이 서울에 있다. 그러다 보니 예산도 가장 많지만 그만큼 소화전도 워낙 많아 본부 차원에서 신형으로 교체를 하고는 있지만 시민 분들이 느끼기에 그 교체 속도가 체감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색사업과 함께 최대한 신형 맨홀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러한 작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중이다”고 전했다.

본지 취재진이 취재차 방문한 서초구와 송파구 동작구의 경우 특히나 동작구의 지하식 소화전의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령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이러한 주택가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주차난이 심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빌라나 주택 주변 또는 주거지 건물 담벼락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주차난이 유난히 심한 지역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재량껏 단속지역에서 해제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거주 중인 건물 주변에 요령껏 주차를 해도 주변에 소화전이 있으면 반경 5m 이내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이 또한 일종의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집은 맘 편히 자신의 집 담벼락에 주차를 하지만 또 어떤 집은 자신의 집 담벼락 주변에 소화전이 있는 경우 1년 365일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확보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는 등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선시키기 힘든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동작구의 경우 난개발의 표본과도 같은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이 지금의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안 하고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소화전 설치로 인해 주차에 애를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문제로 인한 민원도 많은 편이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지역에는 소화전을 더욱 촘촘하게 설치하는 편이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일수록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화제가 발생했을 시 인근의 다른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 진압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보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을 더욱 촘촘히 설치할수록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의 경우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하식 소화전(맨홀뚜껑) 주변 5m 이내 오후 11시 30분 주택가 골목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과태료 4만원의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시인성 높인 신형 소화전 교체까지 긴 시간 소요
각 소방서의 대원들은 관내 소화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2차, 3차, 4차까지의 변수도 염두해 두고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을 소방서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분명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관할 소방서나 그 상급 기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각 관할 지자체들의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면 절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는 없을 것이며,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 상황의 중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며, 그러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만드는 주체 또한 시민일 수 있다.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에 우후죽순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으로 인해 겪을 주차난의 해법이나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지하식 소화전의 문제, 난개발로 인해 서서히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문제들까지 어느 것 하나 단기간에 쉽게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관계 기관에서의 현 사안에 대한 개선 노력과 정부 차원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나 하나면 어때”라는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운전자들의 시민의식도 필요하며, 나아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라면 시민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관계기관이나 관할 지자체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해당 사안이 공론화되도록 깊은 관심을 갖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인다.

어두운 밤 차량 통행량이 극히 적은 주택가의 경우에도 소화전이 있다면 새벽이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소방 활동 방해 명백해도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
함승희 교수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단속 불가능”

시사의창은 이번 주제와 관련해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함승희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함승희 교수 역시 사유지에 설치된 비상소화함 앞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소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준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해당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서에서 소화장치에 대해 주변의 사용 여건까지 고려를 해서 땅 소유주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사유지에 해당하는 비상소화함 앞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에게 차를 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 예로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구역을 꼽을 수 있다. 소방차전용구역은 소방시설법에 의거해서 설치하고 소방시설법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내에 설치된 소방차전용구역은 임의로 그린 것일 뿐, 법에 의거해서 그린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다 해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방차전용구역 내에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해도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아파트 관리인에게 계도 조치를 권고할 뿐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소방기본법에서 저촉되는 행위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제진압 활동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방해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들은 관할 지역의 소화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화제진압에 필요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인근의 다른 소화전을 이용해 소방 활동을 펼치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화제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해당 차주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용수 담당자는 이같이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유지 내 소화함 앞의 불법 주차 차량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힘든 실정이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함 교수는 “지금처럼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단속 권한이 있으나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인해서 단속 권한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소방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 소방 활동설비나 소화용수설비 등 일정 반경 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장소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정차를 막을 법적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소방법에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는 되어 있으나 그러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제재조치가 취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 구체적인 단속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함 교수는 “소화전은 소방관들이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를 하는 것이다. 사유지에 설치하는 비상소화함 또는 소화전이나 그런 부분들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조를 받을 때 관련 근거 법령이 있다면 이 주변에는 반경 몇 미터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 이 제도가 운영이 돼야 하지만 그런 법적인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대해석을 해서 법적 집행을 하는 사례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근거 없이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제재조치와 관련된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은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거주자 주차구획선 안에 배정 차량 한 대가 아닌 두 대가 구획선 안에 고의적으로 절반씩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모습.

지하식 소화전 반경 5m 이내 금지 규정
보다 현실화시킨 운영 기준 마련은 어떨까

골목길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으로 인해 잦은 신고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함 교수의 입장도 들어 보았다.

함 교수는 “과거에 계획적이지 않게 먼저 만들어진 골목길들이 전국적으로도 무수히 많다. 계획 하에서 이뤄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세습되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위험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변경된다거나 쉽게 수정할 수 없는 게 도시 인프라가 갖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내비친 함 교수.

그는 또 “그 지역의 주차 여건이 매우 어렵다거나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모르고 골목에 주정차하는 구획을 만들어서 돈도 받고 했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서울의 경우 다 없어졌는데, 어떤 자치구에서는 그래도 골목길 주차장 운영을 현실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또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는 도시구조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 비상시에는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그 스페어키를 모아두고 한 곳에서 관리하는 시범케이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수소방서인가 성동소방서에서 2년 전쯤 시범사업을 운영했었다. 협소한 골목에서도 소방차량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을 한다고 들었다. 그런 대안 외에는 사실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며, 개선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되기 힘든 상황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소화전 반경 5미터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 소방차의 길이를 생각해서 정한 것인데 골목길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소방차가 진입하는 게 아닌 사람이 진입하기 때문에 5m라는 기준 반경을 더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지하식 소화전 반경 5m 내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도로변에 소방차를 세우고 그곳에서 바로 소화전을 연결해서 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5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에 함 교수는 “골목길 같은 경우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않고 소방대원만 진입을 해서 소방호스에 연결시켜 작전을 펼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다 현실화시킨 그런 기준을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외국의 경우 맨홀뚜껑을 보면 그 디자인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소방관이 쓰는 거구나”, “물이 나오는 곳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디자인을 많이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지하식 소화전에 적용시킨다. 또는 지역 색을 입혀 지역의 어떤 로고라던가 역사, 문화, 전통을 포함시킨 그런 디자인들도 있고, 최근에는 지하실 소화전 뚜껑의 디자인을 일반 맨홀뚜껑과는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들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화전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는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이고, 그다음에 소방에서는 그냥 어디에 있고, 고장 난 곳은 없는지 정도의 상태확인으로 좀 이분화 되어 있다. 설치 및 비용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수도법에 의한 관할 책임이 되기 때문에 공설 소화전의 경우는 특히나 더욱 그렇다.


함 교수는 “소방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소화전이 주력 사업이 아니고, 지원하는 역할 수준이며, 이제 수도법에서 책무로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본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 애로사항이 분명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소방용수가 자주 사용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업무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으며,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당장 기대하기는 분명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거주자 주차구획선 안에 고의적으로 절반씩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모습. 배정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한 칸인데 주차는 두 대?
상상을 뛰어넘는 운전자들의 기막힌 꼼수 천태만상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차량 두 대가 반씩 걸쳐 주차하는 상황이다. 아마 이런 모습을 운전자들도 종종 목격했을 것이다. 현장을 목격 후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단속을 요청해 보았다. 그러자 약 3시간이 지난 후 단속반으로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해당 차량이 걸쳐 있어 단속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다.

사진을 보면 차량의 앞부분 약 30cm 정도가 살짝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차량의 일부분이라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걸쳐 있으면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관련해서는 구청은 단속 권한이 전혀 없으며, 해당 지역의 관할 시설관리공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설공단의 경우 거주자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면서 매월 요금을 내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

조회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두 대 중 한 대는 등록이 안 된 차량이기에 등록이 안 된 차량에 대해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거주자 주차 라인에 걸쳐 있는 두 대의 차량 번호 또는 거주자 주차라인 도로 바닥에 쓰여 있는 바닥번호를 시설관리공단 측에 신고하면 된다.

합법적으로 주차비용을 지불하며 주차를 하고 있는 차주의 입장에서 누군가 나의 거주자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하여 주차를 했다면 분명 기분이 몹시 상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즉각 견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상황을 들여다보면 두 차주가 서로 아는 사이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설마 그걸 쉽사리 이해하고 받아줄 차주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 누군가는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내 거주자 주차구역의 일부를 지인에게 양보해서 주차를 허락했는데 주변의 교통흐름에 큰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하지만 엄연히 돈을 지불하고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허용된 제도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엄연히 위법이다. 설령 주차를 허용받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차주가 허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차주가 허용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며, 지인에게 주차라인의 일부에 대한 주차를 허용할 법적 권한도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국민 2명 중 한 명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비좁은 땅에서 도로에 다니는 차들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다. 당연히 주차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개인의 편의를 위해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꼼수를 부리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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