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중대재해법 제대로 지키며 시행하자

김병철 승인 2023.05.05 11:20 의견 0
김병철 대구취재본부장

[시사이슈=김병철] 작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과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참사를 계기로 제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과 같은 기존 법규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본보기 이다.

노동부가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고용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쥔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산안법상 산재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로 사업 총괄 권한이나 책임을 가진 이다.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담당 이사)도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안전담당 이사는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최종 결정권자다. 일부 기업에선 안전담당 이사를 별 도로 두고 있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이 법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안전담당 이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결론이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조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구축 등이다. 중대산재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법 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선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을 적용키로 유예를 뒀다.

지금은 벌써 중대재해법이 1년을 넘기고 있다.하지만 종종 주위에서는 조금만 과실과 실수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신호수 60대 통근버스에 사망,인천의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30대 신호수가 덤프트럭에 사망 등으로 알 수 있다.

이제부터는 말과 눈치로만 하는 안전관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행동과 규칙에 따르는 안전관리가 되어야 하겠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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