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헌법주의

1894년 이후부터 지속된 우리의 사회적 현상

편집부 승인 2023.04.06 12:07 | 최종 수정 2023.04.12 10:34 의견 0
저자 이정호 ㅣ 출판사 소명출판

[시사이슈=편집부] 전통법과 근대법의 교차점 시기의 1908년 발행한 『법규유편』이라는 근대 기초법전의 재발견으로 인해 집필이 촉발된 이 책은 우리 헌법이 1919년 처음 제정된 후 헌정 100주년을 넘겼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현대의 정치, 사회를 비롯하여 일상 속에서 헌법이 갖는 영향과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전통 법제의 측면에서 볼 때 조선이라는 전근대 국가는 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기초법전을 가지고 500년 이상을 통치했다. 조선은 법치국가였으며 동시에 예치국가였다.


고종이 작성한 ‘홍범 14조’는 24년 후인 1919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원형이 되는 헌장Charter으로 기초법전 『법규유편』에서 헌법적 성격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


1948년 헌법을 개정제정한 세대의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다는 개념보다는 1919년 건립된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 남기고 있음은 근대사 속의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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