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은 절대 금해야 할 범죄행위

김응우 승인 2023.03.08 15:37 | 최종 수정 2023.03.08 15:55 의견 0
김응우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법과대학원 졸업
현 법무법인 동백 대표변호사


[시사의창 3월호] 음주운전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이고, 사고가 나면 전혀 과실 없는 제 3자의 인생까지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모든 운전자들이 하고 있지만, 막상 음주모임 이후에 본인은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언젠가 한 번은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게 음주운전이고 음주운전 금지는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필자는 교통사고 가해자측 변호인으로서 여러 번 소송을 맡아봤고 음주운전 한 번 잘못하여 형사처벌과 피해합의금 등 가해자에게 혹독한 대가를 가져오는 것도 보았고 무엇보다도 전혀 과실 없는 타인의 인생과 가정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변론한 경험이 많다. 그런데 최근 필자 역시 음주운전 피해자로서 작지 않은 피해를 직접 겪어본 이후로는 음주운전 자체가 ‘잠재적 살상행위’라고 생각될 정도로 매우 위험한 범죄라는 점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그 후로는 주변에 만나는 지인들에게 특히 음주모임 자리에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열변을 토하며 전하고 있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는 자기책임과 피해로 그치지만, 문제는 인사사고가 나서 피해를 주는 경우는 그야말로 해서는 안될 큰 피해를 타인에게 주게 되는 죄질이 중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음주상태에서는 당연히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긴급상황에 대한 인지 및 대처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상 차에 타기 전에는 온전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차 안에서 정지된 자세로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따뜻한 내부기온 등으로 결국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위험천만한 사고로 직행하는 것이다.
필자가 최근 직접 경험한 사고는, 필자의 차가 좌회전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 반대차선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행 중에 갑자기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필자 차량으로 정면으로 충돌하여 들이받은 건이다. 다행히도 당시 에어백과 안전밸트가 모두 잘 작동하여 골절 등의 중상해는 피하였으나 몇 달이 지난 지금도 허리와 어깨, 발목의 염좌로 초음파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피해 경험이어서 지금도 가끔씩 상기될 때마다 일종의 불안장애까지 겪게 된다. ‘도대체 아무런 과실 없이 가만히 있던 나에게 왜 이런 피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고 수시로 가해자에 대한 저주성 욕설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이다.

흉기로 따지면 자동차야말로 칼보다 더 위험한 흉기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는, 음주 모임 직후에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운전자가 결국 서울 올림픽대로를 운전하던 중에 앞선 차량을 먼저 들이받고 겁에 질려 순간적으로 도주를 하게 되었는데 몇 킬로미터 못가서 다시 택시를 추돌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다른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되었던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총 5대 차량의 피해에 부상당한 피해자도 10명에 달하고 더구나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던 참으로 대책 없는 운전자 사건이다. 결국 재판 중에 모든 피해자에게 별도 합의를 하여 상당한 합의금도 지불하고 참회하는 반성의 모습을 모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실형은 피했으나 가해자 본인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많은 합의금과 소송비용을 들인 것은 물론 자신도 상해를 입어 병원신세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혀 과실 없이 무관한 피해자들이 모두 10명이나 되고 그들의 인생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 음주운전의 결과이니 이는 타인에 대한 잠재적 살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살상행위가 꼭 칼 같은 흉기를 들고 하는 것만이 아니며 자동차야말로 흉기로 따지면 더 위험한 큰 흉기인 것이다. 이같이 큰 피해를 준 음주운전 사건인데도 막상 본인은 운전대를 잡을 당시에 ‘약간의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는 않았다’라는 안일한 생각 한 번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런 불행한 범법행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 다른 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상태로 가다가 전방주시를 잘못하여 교통신호도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고, 10년 내에 음주전과가 3회나 있던 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을 추돌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는 순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를 나도 모르게 착수한다는 생각으로, 아예 처음부터 운전대를 잡을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나의 안일한 운전 한 번으로, 나와는 전혀 무관한 타인에게도 너무나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가를 음주운전자들은 다시 한 번 새길 일이다.
요즘 여러 방송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 모든 것 중에 미리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사고이다. 때때로 지인들과 만나 즐겁게 음주하는 것은 기분좋은 일이나, 이로 인하여 안일하게 음주 후에 운전대를 혹시라도 잡게 된다면 그 후로 너무나 큰 가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혹여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악습을 버려야만 모두에게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도 필자는 아직 용서가 안 되어 병원에 물리치료를 갈 때마다 가해자에 대한 원망의 저주를 하게 되는데, 음주운전 안 했으면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로 인하여 한 평생 인생을 살면서 굳이 타인의 저주까지 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글_김응우 creta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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