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파]일단 세우고 보는 불법 주·정차 ‘천태만상’ 속으로... 자율적 단속 없는 주차단속?

수십만원 과태료에 꿈쩍도 않는 배짱 두둑한 차주들
‘주민참여형’ 신고제라는 도입 취지는 어디로 갔나...
1년 365일 무한 반복되는 단속반과 차주들의 숨바꼭질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두 손 놓고 있는 지자체들

정용일 승인 2023.02.03 11:21 | 최종 수정 2024.04.22 15:13 의견 0

[시사이슈=정용일 기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제, 분야와 상관없이 평소 불합리하다 느꼈던 것,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도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사의창’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본지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과 알아두면 좋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취재는 우리 주변에 눈만 돌리면 곳곳에 보이는 불법주차실태와 그와 관련된 정보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걷다 보면 굳이 찾지 않아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주변에 불법주차 한 차량들이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들이 당장은 어떤 큰 위험요소가 되진 않을지라도 항상 잠재적 위험요소인 것은 명확하다.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불법주차 된 수많은 차량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보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으로 욕 한 번 하거나 짜증 한 번 내고 그냥 지나칠 것이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관할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단속요청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요즘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으면 그 자리에서 사진 두 장으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현장단속을 원할 경우 단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하다. 이 방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관할부서 입장에선 불법주정차 방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으로써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러한 신고 방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신고자의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서울의 한 번화가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행정안전부 통계분석 담당 정상구 주무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신고 건수는 183만 6822건이며, 일반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159만5149건으로 총 343만1971건으로 확인 됐다. 정 주무관은 전화통화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된 총 수용건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수용했다 하더라도 수용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뜻이 아니므로 수용과 불수용에 대한 통계에 대해 정확히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말했다.

이렇듯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현장에서 간편하게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안전신문고를 예로 들면 해당 앱을 켜고 첫 화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른 후 6가지의 유형선택에서 현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면 된다.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려 한다면 횡당보도를 누른 후 촬영/앨범을 누른다. 그 후 해당 차량을 촬영하면 59초부터 0이 될 때까지 1분의 카운트가 거꾸로 시작된다. 숫자가 0이 되면 바로 다시 한 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각도로 한 장 더 촬영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신고 후 보름 이내로 결과가 신고자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결과 통보가 가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차량의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간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5대 금지구역이 있으며, 이 5대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방법처럼 안전신문고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라는 앱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보도(인도) 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보도 위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위반 유형 선택에서 ‘기타’를 누른 후 다른 5대 금지사항과는 다르게 1초부터 1분이 될 때까지 정방향으로 카운트가 시작된다.


1분이 지나면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같은 장소, 동일 각도로 촬영해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 노면에 노란 색 사선으로 표시된 사각지대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를 순 있으나 이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앱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앱을 통한 신고 팁!

1.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 가능)

2.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등 각 지역에 맞는 신고앱(앱을 통해 즉시 신고 가능)

3. 다산콜센터(120)

4. 서울톡(카카오톡에서 '서울톡' 검색 후 친구 추가)

관할 지자체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을 요청하면 단속 결과를 다시 관할 지자체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다산콜센터'와 '서울톡'의 경우 단속 결과가 문자로 온다. 또한 다산콜센터의 경우 전화로 단속을 원하는 지역의 주소지만 말하면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톡'의 경우도 단속을 원하는 장소와 위반 차량의 사진이 없어도 단속을 원하는 주소지만 기재해도 단속이 이뤄진다.

악성신고로 치부되는 신고자들의 불편함

보복성이라 단정 짓는 지자체의 불친절함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나 불만을 품고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짚어 보겠다.

서초동에 사는 A씨는 평소 집 주변을 걷다 보도 위에 불법주차 된 차량들을 보고 참다못해 지속적으로 관할구청 교통지도과에 단속요청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장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데 적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도 걸린다. 문제는 이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단속반이 오기 전 사라지는 경우다. 해당 차주의 입장에선 운이 좋을 수 있지만 신고자의 입장에선 단속을 피한 차주를 생각하면 약이 오르고 분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A씨는 현장단속의 실효성에 불만을 품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방법을 써보니 눈에 보이는 보도 위의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신고 결과는 100% 성공이었다.

단속반이 현장에 단속을 오는 동안 소요되는 긴 시간을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단지 1분이라는 시간만 있으면 즉시 단속 확정에 가까운 단속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말은 해당 차주가 보도 위에 차를 주정차를 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99% 단속된다는 뜻이다.

이에 그동안 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단단히 뿔이 났던 A씨는 하루에 10건에서 어떤 날은 20건이 넘는 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관할구청 담당자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다. 해당 직원이 말하길 “선생님께서 하루에 10건에서 20건씩 앱으로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저희가 많이 힘이 듭니다. 이건 선생님께서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고 다니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1일 3회로 신고횟수 제한을 둘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해당 직원에게 “아니 시민이, 구민이, 국민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보도 위에 차들이 버젓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차도로 위험하게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차들을 신고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무슨 근거로 제가 신고하는 것이 보복성, 악의적이라 판단하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구청 직원은 ”불편할 순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신고를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라는 식의 답변이 되돌아 왔다.

지자체... “권익위 입장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둘의 대화내용은 실제 사례이며, 이와 비슷한 유형의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격분한 A씨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었으며, 결국 권익위는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해 3월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1일 3회 신고횟수 제한을 두는 것은 ‘주민참여형’ 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므로 1일 3회 제한 폐지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권익위의 입장을 전해 받은 해당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처음 민원을 제기했던 A씨는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권익위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니 A씨는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판단했기에 더욱 화가 났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윤진욱 주무관은 시사의창과의 전화 통화에서 “권익위의 행정예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자체는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와 관련해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 재량권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기준에 빗대어 모든 지자체가 따르도록 강제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동작구청의 한 관계자는 1일 3회 신고횟수 제한이라는 얘기를 본지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는 말까지 했다. 그만큼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불법주차단속과 관련한 그 기준이 중구난방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자율적 단속 없는 주차단속?

이번 취재도중 황당했던 사건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내용은 이렇다. 서초구청의 경우 본지 기자가 현장 사진촬영을 위해 보도 위를 걷던 중 대략 10m 전방 보도 위에 불법주차 차량이 보였다. 때마침 서초구청 단속반 차량이 나타났으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해당 차량 옆을 천천히 지나쳐 가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묻고자 구청 교통지도과에 전화해 조금 전 그냥 지나친 단속반 차량을 다시 현장으로 오도록 요청했다. 약 10여 분 후 다시 도착한 단속반 요원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신고건수가 워낙 많아서 자율적인 현장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에 한해서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는 답변이었다.

단속반의 기본 업무가 자율적인 현장단속인데 그걸 안하고 신고가 접수된 차량들만 단속을 다닌다는 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해당 단속요원에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냐고 재차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고 명확했다.

그래서 다시 서초구청에 확인한 결과 자율적인 현장단속은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장 요원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현장 단속과 관련한 업무지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민원사례는 비단 서초구청뿐만의 일이 아니다.

자율적 단속이 없는 주차단속의 그 아이러니...

여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상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 또는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업무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신고를 받거나 자율적인 현장 단속을 나와도 해당 차주가 차량을 이동 후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불법주차를 한다는 것이다. 보통 단속을 나오면 해당 차량에 차주가 있을 경우 이동조치를 요청한 후 단속차량이 자리를 떠난다는 점을 악용해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얌채족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관할 지자체 교통지도과의 현장 단속반들은 주로 1일 3교대로 단속을 펼치는데 예를 들어 오전 조 근무가 끝나고 오후 조와 교대하는 과정에서 두어 시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시간대를 알고 불법주차에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같은 자리에서 두 번째 적발 시 차주가 차량 내에 탑승해 있더라도 그 즉시 현장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해서는 안 될 불법주정차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주변 5m, 버스정류장 주변 10m,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 등 5가지다.

일반 운전자들이 대체적으로 위 5가지 불법 주정차 금지 유형과 관련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실제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들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불법주차를 하는 유형들은 따로 있다. 시사의창 취재 결과 서초구 방배동에서만 약 3시간 동안 무려 100여 대가 훌쩍 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목격했다.

몰랐다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럼 불법주정차가 가장 심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로 노면에 있는 맨홀 형식으로 된 소화전 위에 주정차를 하거나 소화전 반경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도로 노면상의 표시된 소화전의 경우 단순 맨홀뚜껑으로만 보고 소화전 위나 주번 5m이내에 주정차를 한다. 현장 취재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로도 열에 아홉이 그러했다. 또는 노면에 있는 맨홀뚜껑에 표시된 소화전 표시 중 페인트가 벗겨져 운전자들이 소화전으로 인식하기 힘든(평범한 맨홀뚜껑으로만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 반경 5m 주정차의 경우 현장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대 금지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등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의 교통지도과에 전화하거나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해 현장 단속만 가능하다.

두 번째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의 경우다.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있지만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밟기만 해도 단속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하면 단속된다. 차량의 앞바퀴나 뒷바퀴가 정지선을 밟지 않더라도 차령의 앞 범퍼나 뒷 트렁크 부분이 정지선을 침범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차마의 일부라도 횡당보도나 횡당보도 정지선을 침범할 경우 현장단속은 물론 '안전신문고'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등 앱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보도(인도) 위 불법 주정차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차도와 보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차도와 보도의 높이가 같은 경우 차량들이 쉽게 보도 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이 매우 많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보차도경계석이라 한다. 한국의 경우 보차도경계석의 높이는 법적으로 약 2.5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자동차가 보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차도와 보도를 구분 짓는 보차도의 높이가 차도와 수평인 경우도 많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짓는 보차도경계석의 높이가 차도와 같아 차량들이 보도 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


이번 현장취재를 했던 서초구 방배동의 경우 차도와 보도를 구분 짓는 보차도경계석의 높이가 없어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특히 재건축이 진행 중인 방배 5~6구역 주변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했으며,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보도를 침범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가득했다. 보도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된 안전구역인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방배 재건축 5구역의 경우 재건축현장 담벼락 아래 보도에 불법주차 된 차량들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특별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바뀐 건 없었다. 누구라도 아무 때나 이곳에 가면 보도 위에 불법주차로 가득한 차량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24시간 하루 종일 보도 위 불법주차 차량들로 가득한 방배5구역 재건축현장 주변
단속 강화 현수막이 설치됐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앱을 통해 바로 신고해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지만 매일같이 50여 대가 넘는 차량들을 혼자서 신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관할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해도 현장 단속을 나오면 신고한 특정 주소지에 있는 소수의 차량만 단속하고 가는 실정이다. 그 일대에 대한 확대단속은 안하고 있으며 당연히 자율적인 단속 또한 안하고 있다.

네 번째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다. 모퉁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은 도로상의 교차로를 생각하지만 이면도로에서도 모퉁이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물론 큰 교차로가 아닌 비교적 좁은 도로의 모퉁이는 앱이 아닌 현장 단속만 가능하다. 도로 모퉁이에 불법주차 된 차량들로 인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해 때로는 큰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기도 함으로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 부분 역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일반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의 모퉁이 역시 현장 단속 대상이 된다. 일반도로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의 경우 앱으로 즉시 신고 가능하며, 이면도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의 경우 현장 단속만 가능하다.


다섯 번째로 보도와 사유지의 경계가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유형이다. 도로와 대지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도로경계석, 대지경계석 등으로 부른다. 대지경계석 밖으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처럼 보도블럭이 설치되어도 보도는 아니다.

이러한 경우 사유지로 보기 때문에 그곳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주차를 해도 보도 침범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주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지경계석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차량의 앞부분이 대지경계석 안쪽(사유지)에 걸쳐 있고 차량의 절반 또는 차량 후미 쪽 3분의 1 가량이 경계석을 넘어 보도에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보도 침범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유형 중 하나로 건물 앞 사유지와 공유지(보도)의 대지경계석을 넘어 보도를 침범한 유형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일부만 살짝 경계석을 넘어 보도를 침범했다 할지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방배동 일대 건물들의 주변을 살펴본 결과 보도 침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아마도 건물주 또는 건물 관리인과 그 건물 1층 앞 사유지와 보도의 경계선 사이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주들이 건물의 사유지이자 주차장으로 사용하자고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까지 보여 진다. 엄연히 보행자들을 위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유지와 공유지를 구분짓는 대지경계석을 넘어 보도(인도)까지 침범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 모두 현장에서 앱으로 신고 가능한 유형이며, 단속 대상이다.

이 경우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보도(인도)를 침범한 불법 주정차의 경우 기타 사항에 포함되어 안전신문고 등의 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유형의 경우 그 단속 대상 및 구역이 워낙 많고 광범위해서 관할 지자체에서도 사실상 현장단속은 포기한 상태나 다름없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명백한 단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행하는 불법 주정차 유형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좌측 상단의 사진처럼 운전을 하면서 도로 경계석이 적색으로 표시된 곳을 누구나 한 번 쯤은 보았을 것이다. 이 적색 경계석은 소화전이 있다는 표시이며,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도로 경계석 주변에 소화전이 안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주정차를 해선 안된다. 현장에서 즉시 어플로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8만원 단속 대상이다.

또한 아래 우측 상단의 사진처럼 적색 경계석이 없다 할지라도 적색 소화전이 있고 주변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다면 이 역시 현장에서 즉시 앱으로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8만원 단속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미 많이 알려져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은 흔치 않다. 사진 속 노란색 승합차량은 과태료 13만원 단속 대상이다. 또한 아래 우측 하단의 사진처럼 안전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역시 앱으로 현장에서 즉시 신고 가능한 유형이며, 많은 운전자들이 앱으로 즉시 신고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최소 12만원,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8만원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도 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주변에 식당가들이 모여 있는 지역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식당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대략 11시 30분에서 길게는 2시 30분까지)에 한정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점심시간 현장단속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현장단속이 아닌 경우 앱으로 신고할 경우 단속에 해당된다.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불법주정차에 대한 현장취재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 및 동작구 사당동에 국한됐지만 현재 불법 주정차 실태에 대한 상황은 아마도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연히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구민이, 시민이, 국민이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도 수많은 지자체들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을 펼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횟수 제한을 둬서 ‘주민 참여형’ 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결국은 운전자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좁디좁은 땅덩어리에 등록된 차량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차고지(주차장)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을 아예 살 수 없도록 한 일본이 일찌감치 도입해 정착시킨 이 제도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솔깃한 사례다. 확보된 주차장이 없어도 누구도 차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한국의 주차전쟁은 예고됐던 싸움이다. 일찌감치 예고된 싸움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와 관련해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윤진욱 주무관은 시사의창과의 전화 통화에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그는 전국 지방자지단체 교통지도과 담당 직원들과 해당 문제해결 방안을 위해 주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권을 부여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제한 횟수를 3회로 제한했던 일부 지자체에 대해 1일 3회 신고횟수 제한은 ‘주민 참여형’ 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남으로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의견 표명일 뿐 강제적인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 아니기에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들이 다산콜센터(120) 또는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단속 요청을 하거나 안전신문고 등의 앱을 통해 반복적인 신고를 하는 것이다. 두어 번 만 과태료 부과를 받아도 심리적으로 과태료로 인한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피하고자 불법 주정차를 되도록 안하게 되는 것이 사람 심리다.

실제로 여러 주민들이 특정 지역에 대해 반복적인 신고를 하면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현장 단속 횟수도 느는 등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지역들도 많다. 관할 지자체의 현장 단속을 통한 분위기 개선이 우선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란 점을 염두에 두자.

불법 주정차 '천태만상'의 후속 보도는 다음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 '궁금타파'는 독자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본지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알려 드립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취재요청 및 제보를 기다립니다]

정용일 기자 citypress@naver.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이슈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