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의결하며 새로운 청소년 문화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은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이 행사의 관람자가 아니라 기획·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을 갖춘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청소년 중심 콘텐츠 개발,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이 폭넓게 반영됐으며,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명문화해 참여권 보장 체계를 정착시켰다.

조례 시행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문화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기존의 공급형 문화정책에서 탈피해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형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 향유 세대가 문화 생산의 주체로 전환되는 것은 청소년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청소년 문화거리는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이 기획하는 공연, 페스티벌, 문화 프로그램이 정기 개최될 경우 지역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고, 숙박업·외식업·관광업 등 연관 산업의 연쇄적인 활성화 효과도 전망된다. 조례가 단순 문화정책이 아닌 지역 활력 정책으로서의 확장성을 갖춘 이유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에서 문화를 직접 만들고 주도할 수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며 “이번 조례는 청소년을 지역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이 지역에서 문화 기획을 경험하고 성취감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애정이 형성되며, 이는 결국 지역 정착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균 의장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거리는 단순한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청소년의 창의성과 에너지가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이라며 “도의회에서도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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