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4만 2,278건, 총 9억 2,408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건수의 98%에 해당하는 4만 1,444건이 고령자·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에게 돌아가 예기치 못한 기후재난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기후보험에 관한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전원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별도 신청이나 심사 절차 없이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기상특보와 연계된 상해 등에 대해 정액 보장을 제공한다. 보장 항목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일 기준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입원비 ▲의료기관 교통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4월 11일 제도 시행 이후 12월 5일까지 월별 지급 건수는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에서 폭염이 집중된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10월 7,245건, 11월 1만 2,025건, 12월 현재 1,803건이 지급돼 누적 4만 2,278건이 확인됐으며, 특히 의료기관 교통비가 4만 1,414건으로 전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환·사고 유형별로는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등이 지급됐다. 감염병 가운데서는 말라리아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철 쯔쯔가무시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계절성 감염병 증가에 따라 관련 지급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겨울철 한파 대응 기능도 본격 가동되고 있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 한파·폭설로 인한 4주 이상 상해 진단(기상특보일 기준) 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지원해 빙판길 낙상 등 계절성 사고에 대한 보완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이미 11~12월 가벼운 동상 피해 2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다.​

실제 사례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확인된다. 온열질환으로 배우자를 잃은 뒤 뒤늦게 경기 기후보험을 알게 된 A씨는 자동 가입된 도민 자격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사고위로금 30만 원, 총 40만 원을 수령해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었다. 또 가평군민 B씨는 여름철 집중호우 수해 복구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으나,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 978명 가운데 현재까지 617건에 대해 기후보험 지급이 이뤄진 만큼, 추가 청구에 따라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폭염·한파·집중호우·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기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와 상담 창구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 기후보험의 세부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와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후재난이 사계절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자동 가입형 기후보험 모델이 향후 다른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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