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7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고, 후보자와 그 친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사생활 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보다 신상털기와 인신공격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공직후보자가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 공방과 후보자 개인·가족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비난 여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흐르며 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금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위원회가 해당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자질·결격사유 등에 대한 인사청문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검증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기준과 무관한 질문·인신공격성 발언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와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 경우, 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공직후보자의 가족까지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심각한 명예 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금주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국민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며 “법 개정을 통해 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사생활 폭로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능력 중심·정책 중심 청문회라는 본래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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